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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6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07. 6. 14.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뇌실질내출혈, 과민성 방광, 속발성 무월경,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15.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방광기능 장해 부분에 관하여는 제11급 제9호(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 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 정신기능 장해 부분에 관하여는 제9급 제15호(정신기능 또는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께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8급 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생리불순, 요실금 및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해가 있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이 방광기능 장해 부분은 제11급에, 정신기능 장해 부분은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 제4호)'에 각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 상병으로 '과민성 방광염, 속발성 무월경'으로 승인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2007. 7.경 뇌 CT 촬영을 받은 결과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모야모야병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였다.(3) 의학적 소견(정신기능 장해 부분)(가) 원고 주치의① ○○○○병원인지기능장해, 경도의 좌측 반신마비 상태가 지속됨. 일상생활 가능함. 인지 기능장해로 고난이도 업무수행에 장해가 있음 노동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병원본원 시행 임상검사상 인지기능의 전반적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일상적 기능에 제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측 자문의자문의 1 : 2009. 4. 22.자 ○○의료원의 임상심리검사상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소견이 있지만 지능수준은 평균 수준임. 정신기능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제9급)자문의사협의회 : 언어장애, 경도의 좌측 부전 편마비, 기억장애 등으로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는 기억력 감퇴, 어지러움증, 우울증, 판단력 저하 등이 잔존하는 상태이며, IQ 80 정도임노동능력상실률은 31% 정도(남아 있는 노동능력은 69%임)이며, 원고의 경우 보행은 가능하나 완전하지 않고, 이해력, 판단력 등을 보았을 때 정상인에 비해 1/4 정도 노동능력만 남아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모야모야병 포함시)모야모야병을 제외한다면 원고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사실조회 회신)(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oo병원)원고의 기능적 장해는 경도의 좌측 편마비와 과민성 방광이 있으며 이로 인한 파행성 보행과 배뇨의 불편함이 있음 의사소통은 어려움없이 가능하였고, 지능저하, 학습 및 기억장해, 성격변화,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초기 치매로 추정된다는 소견 있음지능이 저하되었음(IQ90에서 IQ80으로)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증상과 향후 병발가능성을 제외한 장해상태는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6]의 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는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경우 정신기능 장해 부분에 관하여 모야모야병을 제외할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모야모야병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②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9% 정도로서 원고가 노동능력이 1/2만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주치의는 오히려 원고의 경우 정신기능 장해 부분에 관하여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모야모야병은 뇌로 혈류를 전달하는 주요 동맥이 점차로 좁아짐에 따라 단계별로 비정상적인 혈관망이 그 기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점, ⑤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 부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증상과 병발가능성을 제외하고 판정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기능장해는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방광기능 장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8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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