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70,2심-대법원,2012두186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송별회식은 망인을 위한 자리였으므로 망인은 참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2) 망인은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슈퍼 oooo점에 있는 자신의 사물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회식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물을 정리하기 위해 종전 근무지인 oooo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3) 망인이 위와 같이 oooo점으로 돌아간 행위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oooo점으로 출근하기 위한 준비에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이 업무수행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야 한다.4) 그런데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송별회식 참석자들은 ooo지역장인 소외3가 주관한 것으로서 천안·아산 관내 점장들의 모임이었고, 회식비용 185,000원은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2) 사고시간인 02:30경으로부터 3시간 가량이 지난 05:15경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였으며, 이를 위드마그공식으로 환산하여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82%로 추정된다.3) 이 사건 송별회식은 1차로 '○○○○○○'라는 업소에서 이루어졌고, 2차로 '○○○○'라는 업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두 업소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4) 망인은 회식 도중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비를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슈퍼 oooo점과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7, 12,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합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별회식의 강제성, 회사 주관성이 인정되므로 위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망인의 이동경로 및 망인이 회식 도중 원고에게 대리운전비를 준비하라고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종전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정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4) 또한 망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통근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참조).5)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3.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슈퍼 oooo점 점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0. 6. 17. 위 ○○슈퍼 oooo점으로 발령을 받고 ooo지역장인 소외2가 주관하는 송별회식(이하 '이 사건 송별회식'이라고 한다.)을 마친 다음 2010. 6. 18.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천안 서북구 백석동 소재 ○○○○세차장 앞길에서 좌측 연석선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중상을 입어 천안 소재 ○○○대학교 o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2:00경 머리목부위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0. 11. 9.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0. 12. 14.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송별회식은 망인을 위한 자리였으므로 망인은 참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2) 망인은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슈퍼 oooo점에 있는 자신의 사물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회식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물을 정리하기 위해 종전 근무지인 oooo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3) 망인이 위와 같이 oooo점으로 돌아간 행위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oooo점으로 출근하기 위한 준비에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이 업무수행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야 한다.4) 그런데도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송별회식 참석자들은 ooo지역장인 소외3가 주관한 것으로서 천안·아산 관내 점장들의 모임이었고, 회식비용 185,000원은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2) 사고시간인 02:30경으로부터 3시간 가량이 지난 05:15경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였으며, 이를 위드마그공식으로 환산하여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382%로 추정된다.3) 이 사건 송별회식은 1차로 '○○○○○○'라는 업소에서 이루어졌고, 2차로 '○○○○'라는 업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두 업소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4) 망인은 회식 도중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비를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2차 회식장소에서 나와 ○○슈퍼 oooo점과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다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7, 12,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합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송별회식의 강제성, 회사 주관성이 인정되므로 위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망인의 이동경로 및 망인이 회식 도중 원고에게 대리운전비를 준비하라고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종전 근무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정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4) 또한 망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통근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참조).5)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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