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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88,2심-대법원,2014두4870,3심【주문】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1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09. 11. 23. 04:30경 집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세면 후 나오던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7. "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마미총증후군(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 항문"(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 “원고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고, 발병 시점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집에서 갑작스런 마비현상이 발생하였고 발병 당시 유발인자가 불분명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 및 발병경위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2010. 11. 30. 위 가.항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 “2009. 12. 7.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한 재해경위 및 상병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쿠션이 제대로 작용되지 아니하는 낡은 차량에 왕복 운행시간이 약 4시간 30분 소요되는 장거리노선을 운행하였고, 특히 지하철 공사 구간에는 노면이 평탄하지 못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09. 11. 16. 22:30경 근무를 마치고 하차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뜨끔하는 통증을 느낀 후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2. 11.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오전 근무시 05:30부터 운행하여 12:30~14:00에 교대, 오후 근무시 12:30~14:00에 교대하여 23:30까지 운행하며, 오전 4일 근무 후 휴무, 오후 4일 근무 후 휴무(5일 근무 후 휴무하다가 약 6개월 전부터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 형태로 반복되며, 1일 근무시간은 8~9시간으로서 연장근무는 없었다.(나) 원고는 입사 후 소외 회사의 모든 시내버스를 번갈아 운행하다가, 2006. 2. 20.부터는 생략번 시내버스만을 운행하였는데, 생략번 시내버스는 종점인 ○○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기점인 ○○시장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기점에서 종점으로 돌아오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며, 2 내지 2.5회 정도 왕복하였다. 휴식시간은 종점에서 20~25분간, 기점에서 5분간 주어지고, 휴식시간에 식사, 화장실 등을 해결해야 한다.(다) 생략번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역부터 ○○○○역까지 4개역 구간에서 2호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역부터 ○○○역(○○정류장 부근까지 7개역 구간에서 1호선 공사현장을 지나가며(별지 시내버스 노선도의 굵은 선 부분이 생략번 시내버스노선이고, 11개역 구간의 거리를 합하면 7.51m 정도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운행하던 버스는 운전석 쿠션이 좋은 편이고 운전자 보호막도 설치되어 있었다.(라) 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 공사는 1991. 11. 18. 착공하여 2002. 5. 10.까지 이루어졌고, 그 중 복공판을 설치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1992. 9.부터 2001. 10.까지이며(1997. 9.경까지는 대부분의 구간에 복공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1997. 1. 16. 착공하여 2005. 10. 18. 전구간이 개통되었다(그 중 1997. 6.경부터 2004. 11.경까지 정거장 부분에 복공판이 설치되어 있었다).(마) 원고는 1990년경부터 ○○교통, ○○교통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하면 약 20년 정도 버스 운전을 하였다.(바) 2009. 11. 16. 원고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2) 허리부위에 관한 치료 전력원고는 2004. 9.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까지 허리부위에 대하여, ○○한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방사선과의원,의료법인 ○○의료재단oo병원, ○○한의원, 의료법인 ○○의료재단oo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마취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의원 등에서 수십차례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 을 제4호증)- 내원일시 : 2009. 11. 23.- 상병상태 :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마미종증후군- 진단근거 :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 검사(MRI 등)- 발병시기 : 내원일 새벽으로 추정됨- 내원당시 환자가 진술한 발병경위 : 내원일 아침 세수하던 중 갑작스런 허리 통증과 하지의 근위약이 발생(나) 피고 자문의 등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었고, 과거력상 요통에 대해 수차례 치료한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 진료한 환자이므로 업무와 관계있는 재해는 없었던 것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의견(갑 제2호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력으로 수차례 요통에 대한 진료를 하였으며, 2005년 MRI 사진에서도 신청 상병 부위에 추간판 변화 및 신경압박 소견이 보였던 점, 발병 시점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집에서 갑작스런 마비현상이 발생하였고 발병 당시 유발인자가 불분명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 및 발병경위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견해이다.(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2011. 5. 12.자 신체감정서)질문답변원고 측 질문에 대하여1. 피감정인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인 “제 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13장광 · 항문” 등의 상병이 존재하는지, 상병이 존재한다고 할 경우 현 증상은 어느 정도인지상기인은 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및 항문으로 인한 증상이 존재하며, 현재 양측 발목 및 엄지 발가락의 불완전마비(우측이 더 심함)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으며 계단오르내리기가 불편함 이 사건 후 소변보는 것이 조절이 안되어 약 5개월간 배뇨관을 통해 소변을 해결하였으나, 차츰 호전되어 현재는 비뇨기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배뇨관 없이 2~3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배뇨가 가능한 상태이며, 항문주위의 감각저하로 배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2. 가. 피감정인에게 위 “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 항문” 상병이 발병한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는지수술전 요추부 MRI상 요추 3-4번간 협착증이 있다가 갑작스런 추간판의 탈출로 인해 마미총척추신경의 심한 압박을 가하여 상기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임나. 특히 피감정인의 평소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업무적 특성)으로 보아 피감정인의 업무수행으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업무상 많이 앉아 있는 시내버스운전기사이나 특별히 요추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력상 요통으로 인해 수차례 치료받은 점과 요추부 MRI상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볼 때, 기왕증이 있는 중에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임업무와 상관된 재해도 없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본인의 질병인 것으로 판단됨3. 가.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요추부위의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환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요통으로 2004. 9. 초부터 진료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나. 피감정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부위와 관련한 증세가 있었는지 여부, 그 정도 및 그 증세가 피감정인의 업무내용에 따른 증상으로 보이는지2002년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음특별히 요추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본인의 질병인 것으로 판단됨.다.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내용과 관련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인지2009. 11. 23. 수술 전 요추부 MRI 상 요추 3-4번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 황색 인대의 비후, 후관절의 퇴행 등의 영상학적 소견으로 보아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했다고 판단됨라. 피감정인의 기왕증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의 현상태가 피감정인이 담당한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마.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감정인의 요추부에 작용한 힘이 피감정인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쿠션이 있는 버스의 운전석에서 도로사정이 좋은 시내에서 운전을 주로 하였으므로 차체의 요동으로 인한 허리의 충격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바. 특히 입사이전에 피감정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피감정인이 신청한 상병의 발병원인으로서 기왕증과 피감정인의 업무내용 중 어느 쪽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지입사 전에 발생한 기왕증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4. 피감정인에게 존재하는 신청 상병이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때,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몇 급, 몇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피감정인은 하지의 부분적 마비 증세로 보행의 장에 및 대소변을 볼 때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을 참고하면 제10급 8항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피고 측 질문에 대하여가. 감정대상 방사선(MRI) 필름의 한자명, 검사일은 어떻게 되는지요요추부 MRI상 필름의 한자명은 원고1이며, 증상발현 후 찍은 날짜는 2009. 11. 23 임나. 위 방사선(MRI) 필름에서 확인되는 상병은 어떻게 되는지요2009. 11. 23. 요추부 MRI상 요추 3-4121 척추강 협착증에 추간판이 탈출되어 경막을 누르고 있음다. 위 방사선(MRI) 필름에서 확인되는 퇴행성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요추간판의 퇴행으로 인한 후방 탈출, 황색인대 비후 및 후관절의 비대 등의 중등도 이상의 퇴행성 변화를 보임라. 위 방사선(MRI) 필름에서 급성의 소견이 보이는지요요추 3-4번 척추강 협착증에 추간판이 탈출되어 경막을 눌러 마미총의 심한 압박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급성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피감정인은 2005년부터 요추부위질환(척추 협착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감정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경우 2009. 11. 23. 진단된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바. 위 방사선(MRI) 필름에서 확인되는 퇴행성의 정도와 만약, 피감정인에게 기존질환으로 "척추협착"이 있었다면, 피감정인의 업무로 인하여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내지 악화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자의 나이에 비해 요추 3-4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볼 때 자연경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업무상 특별히 요추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력상 요통으로 인해 수차례 치료받은 점과 요추부 MRI상 심한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볼 때, 기왕증이 있는 중에 집에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임 업무와 상관된 재해도 없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본인의 질병인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2011. 9. 29.자 신체감정보완서)질문답변1. 가.중량물 취급, 전신진동, 요추부의 반복적인 굴신이나 비들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지악화요인이 될 수는 있음나. 추간판의 퇴행도 전신진동이나 장시간 앉아 있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관련이 있음다. 전신진동과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척추에 지속적인 상하압박을 가져오는 등 요추부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의 누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키나 척추 및 추간판퇴행을 더욱 가중시켜 그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전신진동이나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을 오래동안 수행할 경우 척추의 퇴행성 변화(추간판탈출증 등)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라. 전신진동이나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요추부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요추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2. 가. 피감정인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상 특별히 요추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그 판단 근거는만일 피감정인이 과거에 허리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없는 버스를 장기간 운전하였고, 평탄치 못한 노면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추간판탈출증 등)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감정인의 업무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힘과 비교하여 볼 때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다. 피감정인이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1. 12.경부터 2005. 10경까지는 지하철 1, 2호선 공사가 진행되어 도로노면이 평탄하지 못한 구간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차체의 요동이 없어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피감정인의 과거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에서 보다는 요추부에 부과되는 힘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됨.그로 인한 허리에 미치는 부담의 증가가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라. 피감정인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이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마. 피감정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전신에 진동이 가해지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바, 위와 같은 직업적 요인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지3. 가. 2005년경 피감정인의 상태와 관련하여(1) 피감정인에게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있다고 보이는지당시 퇴행성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우측하지방사통 및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 있었음(2) 당시 피감정인에게 요통 외에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이 확인되거나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우측하지방사통 및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으로 치료받았음나. 2005년 MRI와 2009년 MRI를 비교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상태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2005년 요추부 MRI에서는 요추 3-4번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이 보임2009년 요추부 MRI상 요추 3-4번 척 추강 협착증에 기존에 있던 추간판이 더 심해져 탈출된 추간판이 경막 및 신경들을 심하게 누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양측하지 방사통 및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및 항문, 및 양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불완전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가 발생함다. 환자의 나이에 비해 요추 3~4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피감정인의 요추 3-4번의 황색인대가 비후되어 있고 추간판의 퇴행으로 인한 후방 돌출로 인해 척추관의 협착소견을 보이며, 후관절의 비후, 추체의 골극 등의 소견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음라. 피감정인의 증상에 관하여 “수술적 요추부 MRI상 요추 3-4번간 협착증이 있다가 갑작스런 추간판의 탈출로 인해 마미총 척추신경의 심한 압박을 가하여 상기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임”(신체감정서 제2의 가항)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갑작스런 추간판의 탈출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의 비틀림동작 등의 과도한 외력의 작용에 의해 갑작스런 추간판의 탈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마. 피고측 의견서에 대하여 “방사선 필름에서 급성의 소견이 보이고(라항), 피감정인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급성으로 인한 증상과 퇴행성으로 인한 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퇴행성으로 인한 증상의 경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가볍게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감정인의 경우 퇴행성으로 요추 3-4번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으로 있는 가운데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져 갑작스럽게 마미종 증후군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로 판단됨바.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의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는지가능성 있음사. 감정인은 피감정인에게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고 기왕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감정인은 1990년경 ○○교통에 입사하였는바, 1990년경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는지, 그 판단 근거는기왕증이 1990년 이전부터 있었는지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1990년경 이전에 허리 이상으로 인한 치료의 과거력이 없다면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 됨.아. 피감정인이 요통으로 치료를 시작한 2004. 9. 초경은 피감정인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한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피감정인의 요통이 15년 동안의 전신진동 및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자. 피감정인의 요통이 기왕증이라고 한다면 피감정인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에 비추어 피감정인의 요추부에 작용한 힘이 피감정인의 기왕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만일 피감정인이 과거에 평탄치 못한 노면에서 허리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없는 버스를 장기간 운전하였다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척추의 되행성 변화(추간판탈출증 등)를 증가시기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마)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신체감정의질문답변1. 신청상병인 “제3-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 항문” 등의 상병이 존재하는지, 존재할 경우 증상은 어느 정도인지2009. 11. 23. 촬영된 요추 MRI상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관찰되며 마미총증후군과 신경인성 방광 등은 신경압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됨2.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무엇이며 피감정인에게서 상병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추락, 협착 등의 사고에 의한 발생과 퇴행으로 인한 발생 등 요인이 다양하며 직업적 요인으로는 중량물 취급, 전신진동, 요추부의 반복적인 굴신이나 비틀림 등이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음.3. 피감정인의 평소 업무내용 및 환경으로 보아 업무수행으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충분히 가능함 피감정인의 상병에 대한 직업적 요인은 전신 진동으로서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99년에 이전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문헌에 따르면 요추부의 질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량물 취급과 전신진동으로 정리한 바가 있음{그 내용은 들기작업, 전신진동 : 강한 증거 (+++), 자세, 힘 : 증거(++), 정적인 작업 : 불충분한 증거 +/0), 신체부위별 주요 위험 요인 : 중량물작업 전신진동}전신진동은 척추에 지속적인 상하압박을 가져와서 척추 및 추간판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의 가능성을 증가시킴4. 입사하기 전 피감정인에게 이와 관련된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근거동봉한 자료를 참조할 때 입사 이전에는 관련된 기록이 없음5.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 과 관련된 요추부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지2009. 11. 23. MRI 촬영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점으로 판단됨6. 피감정인이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한 증세가 있었는지 여부, 그 증세가 업무내용에 따른 증상으로 보이는지2002년 입사한 이후 2005년부터 요통관련 증상으로 ○○병원 및 한의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서류상 확인이 됨. 2005년 MRI상 요추 3번에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인 팽윤이 관찰이 되며 그로 인한 경미한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 그러나 2009년 사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 그리고 2005년의 상태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된 것일 수도 있음7. 피감정인의 기왕증과 관련하여 업무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05년 요추 3번의 추간판팽윤증이 기왕증으로 간주한다면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요추 3번 추간판 퇴행도 버스 운전의 전신진동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음. 2005년은 피감정인이 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15년 동안 전신진동으로 인한 척추부담이 척추 및 추간판의 퇴행, 나아가서 요통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8. 업무내용으로 보아 기왕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9. 입사이전에 기왕증이 있있다면,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기왕증과 업무내용 중 어느 쪽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지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이후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년에 신경압박이 있다며 불승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은 적절치 못함. 2005년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 팽윤상태로 보임(물론 퇴행성 팽윤일지 라도 업무관련성은 있음). 당시 요통 외에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은 확인이 되지 않음. 그러나 2009. 11. 23. 발생한 증상의 경우 MRI상 2005년과 비교하여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애를 야기한 것임. 의학적으로 이미 2005년에 신경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증상이 있고 따라서 관련한 진료기록도 있어야 하나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외에 신경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음. 따라서 2009년의 요추 3번 추간판탈출증은 이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더 불가능하다고 생각됨.업무상 질병을 따질 때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따지는데 피감정인의 경우 집에서 증상이 최초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은 없으나 업무기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즉 20여년동안 버스 운전을 하면서 가해진 전신진동은 요추질환의 강력한 직업적 요인이며 이 전신진동은 척추 및 추간판퇴행을 가중시켜 추간판탈출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런 요인들로 인해 2005년부터 요통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결론적으로 상병은 정도나 휴유증상으로 볼 때 2009. 11. 23.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한 후유증상임[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5,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나아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등).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를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발병 직전인 2009. 11. 16. 원고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는 허리부위에 뚜렷한 외상이 없었으며,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발병 직전 운행한 생략번 시내버스는 운전석 쿠션이 좋은 편이었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① 원고는 1990년경부터 버스 운전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수행하였고, 그 기간동안 대구지하철 1, 2호선 공사가 진행되어 요철이 심한 노면이 있었으며(생략번 시내버스 노선은 11개역 구간 7.5km의 공사현장을 지나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왕복 2회 운행할 경우 그 거리가 301m에 달한다. 원고가 생략번 시내버스만을 운행한 기간과 지하철 특히 1호선의 공사기간이 겹치지 아니하지만, 1992. 9.부터 2004. 11.경까지 대구 시내 주요도로에서 지하철 1,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교통, ○○교통, 소외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지하철 공사구간을 운행한 시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종점에서 기점까지 2시간을 운행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종점까지 2시간 운행하는 노선은 비교적 장거리 노선인데다가, 56세의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하면 업무부담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도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수십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교통에 입사한 1990년 이전에 치료받은 과거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③ 비록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원고에게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했다”는 소견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피고의 자문의도 비슷한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업무내용만을 평가한 소견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르기 어렵다.④ 위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이 사건 상병 중 마미총증후군은 급성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퇴행성으로 요추 3-4번 척추강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 기왕증으로 있는 가운데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져 갑작스럽게 마미총 증후군이 급성으로 발생하였고, 1990년경 이전에 허리 이상으로 인한 치료의 과거력이 없다면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은 떨어지며, 과거에 평탄치 못한 노면에서 허리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없는 버스를 장기간 운전하였다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추간판탈출증 등)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2005년은 피감정인이 버스 운전을 시작한 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15년 동안 전신진동으로 인한 척추부담이 척추 및 추간판의 퇴행, 나아가서 요통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고, 2005년 사진과 2009년 사진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 2005년 요추 3번 추간판팽윤증을 기왕증으로 간주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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