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1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22. 컴퓨터 전원변화장치를 들어 옮기다가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이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10. 1. 4.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왼쪽 발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10. 5. 11.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영어약칭 CRPS, 제1형 좌족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서 추가 상병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국제통증학회(IASP)가 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그 외에 ○○대학병원, ○○대학병원, ○○통증의학과에서의 검사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피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사협회(AMA) 제5판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의 증상 및 의학적 소견(1) ○○대학병원○ 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좌족부○ 의견 : 왼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2010. 1. 인공디스크 수술 후 발생하였다 하며 통증 강도는 VAS 80/100 정도로 극심하고, 현재 자발통, 통각과민, 부종, 저한증, 혈관확장, 피부온도 비대칭, 피부색 변화, 근력저하, 떨림, 발톱 및 모발변화, 관절강직, 연부조직 변화를 보이고 근전도상에서 widespread degeneration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을 보임. 핵의학사진(bone scan)상 왼발에 활성도의 증가 (외상성 또는 염증성 변화)를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하며, 현재 약물 치료 및 교감 신경차단술을 1회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바 케타민 주사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며, 경과에 따라 척수자극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대학병원○ 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아래다리○ 2010. 1. 4. 수술 이후 발생한 좌측 발의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현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이고, 좌측 하지의 부종, 색변화, 땀의 분비 저하, 발톱의 변화가 있는 상태로 상기 질환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치료에 반응이 없어 향후 중재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대학병원○ 원고는 7개월 전부터 인공디스크 수술 후에 발생한 왼쪽 발에 타들어가는 느낌과 발바닥의 통증으로 본원 통증센터 다니고 계신 환자분으로 객관적 11개 항목 소견은 진료 참고를 위한 것으로 SCS 시술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며, 현재 원고는 증상 4+ 증후 4로 CRPS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임. 척수 자극기 시술이 필요한 환자이고, 신경정신과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또 AMA 항목에서 기존에 환자가 가지고 있던 발톱변화가 빠져 있는 상태임. 이는 A항목 증후에서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가 이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아래 객관적 징후에는 빠진 항목임. 따라서 손발톱의 변화를 추가하면 11개 항목 중 8개 항목에 해당함○ 외상 후 신경병증 진단하에 본원 통증크리닉으로 입원하여 좌측 요부 교감 신경차단술(2010. 2. 9.)과 지속적 경막외차단술(2010. 2. 10.) 시행하였고, 이후 외래에서 경막외차단술, 유발점 주입술 및 약물치료 중임.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 필요함.(4)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승인 요건 미달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관련자료 검토결과, 원고의 임상증상이 통증진단기준에 미흡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임상증상이 AMA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 11가지 요건 중 8가지 이상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상병과 재해 및 승인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외1 작성)○ CRPS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통증의학의 교과서로 통하고 있는Bonica's Management of Pain(Bonica's Management of Pain 3rd Edition,p391)에 의하면, 규모가 큰 3차 외과 병원의 전향적 조사에서는 CRPS의 65%가 외상후에 따랐고, 이중 대부분이 골절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19%는 수술과, 2%는 염증 과정과, 4%는 기타 주사나 정맥 투여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미국 내 만성통증을 다루는 병원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CRPS 피감정인의 77%가 발병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고, 이중 29%는 염좌와 좌상, 24%는 수술 후, 11%는 타박상과 crush injury 후에 발병하였음. 또한 10%에서 23% 정도의 경우는 발병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도 함○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 치료과정 및 CRPS에 대한 의학적 진단기준으로 볼 때, 원고에 대한 ○○대학병원, ○○대학병원, ○○대학병원, ○○통증의학과에서 원고에게 한 CRPS 진단은 합당함. 원고에게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AMA 장애평가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RPS에 의한 장애에 해당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내지 그로 인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기 전에는 왼쪽 발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 바가 없어, 그러한 통증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위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은 65%가 '외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밖에 수술(19%) 등도 유발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를 진단한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은 물론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가 느끼는 극심한 통증은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증세가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단기준인 AMA 기준에 따르더라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