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947,2심-대법원,2013두271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1. 퇴직을 한 사람인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0. 6. 1. 13: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2000. 6. 1.부터 2004. 7. 7.까지 요양(입원치료 88일, 통원치료 1,410일) 을 하였으며, 2004. 7. 7.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그에 해 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04. 7. 7.경 요양을 종결한 후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였는데 근무기간동안 소외 회사의 이사장으로부터 퇴직압박을 받아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특히 2009. 10. 5.경 인격모독이 섞인 퇴직요구를 약 3시간 동안 받은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날 15:13경 사업장 밖(○○○ 약국)에서 수금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09. 10. 8. ○○병원으로 후송되어 '뚜렷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을 비롯한 불안정한 정서, 분노감, 과다 각성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상태'라는 진단아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6. 재요양신청 상병병명을 '기분정동장애'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25.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요양종결시점에 비하여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직장생활에서 오는 통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강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 3호 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요양을 한 후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며 퇴직을 요구받았으며, 이러한 부당한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등○ 소외 회사는 상시근로자 10여명의 소규모 금융사업장이다.○ 1985. 3. 10. ○○○○○○○○에 행원으로 입사하여 예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0. 6. 1.부터 2004. 7. 7.까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요양하였다.○ 2004. 7. 12.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2008. 1. 31.까지 5급 대리, 2008. 2. 1.부터 퇴직할 때까지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창구출납, 파출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 10. 8.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2009. 12. 7. 병가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2009. 10. 6.부터 2010. 1. 22.까지(2009. 10. 6.부터 2009. 12. 7.까지는 유급휴가, 2009. 12. 8.부터 2010. 1. 22.까지는 무급휴가)의 병가를 승인받았고, 2010. 1. 25.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령받았다.○ 2010. 3. 25.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복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11. 해고 (직권면직)되었는데, 징계절차에서 서면으로 2010. 3. 31.까지 병가를 신청하며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병행하고 있고, 간암으로 수술치료를 받고 있는(2010. 3. 20.~2010. 4. 12.) 남편을 간호하느라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남편을 간호하여야 하고 현재 ○○산 이하생략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 징계절차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휴직을 신청한다.'고 진술하였다.2) 치료내역 등○ 2000. 6. 1. 업무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요양을 하였고(재해의 원인으로 2000년경 ○○○○○○○○가 소외 회사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음), 요양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에서 2004. 7. 7.부터 2010. 1. 26.까지 이 사건 최초 상병과 관련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병원)○ 분노감, 우울증세, 통증 등이 지속되고 있고, 불안증세, 심리적 불안 등이 관찰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뚜렷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을 비롯한 불안정한 정서, 분노감, 과다 각성상태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심 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나) 피고의 oooo지사 자문의(자료검토 및 면담결과를 기초로 내린 소견임)○ 이 사건 최초 상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고, 요양종결 후 6년이 경과하였으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현재 특별히 더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고, 업무 외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개인의 성격적 취약성이 기여하였음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전형적인 악화소견이 두드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속 되어 온 스트레스와 현재의 불안, 우울상황은 인정되지만 재해로 인정하고 재요양을 승인할 만큼 악화되었다거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의 정신현상이 2004년경 요양을 종결한 때보다 뚜렷이 악화될 만한 심적 징후가 없고, 원고의 성격적 취약성 및 사회 환경(가정)적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요양을 승인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현재의 상태가 요양을 종결한 때의 상태보다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을 불승 인함이 타당하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때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치료를 종결한 때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소외 회사에 복직한 후 퇴직압박 및 부당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의 증상은 갱년기 우울증과 겹쳐서 발병한 우울감 등으로 보인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장애인데,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양,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말한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과 함께 식욕변화, 수면변화, 정신운동흥분 또는 지체, 피로, 가치감상실, 사고와 집중능력감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첫 우울삽화에서 회복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25%, 2년 이내에 50%, 5년 이내에 75%까지 재발한 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의 감정 장애에 대하여 ,기분장애라는 병명으로 진단하는데, 정동장애는 기분장애의 과거 명칭이다. 이러한 기분장애는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데, 우울증 증상이 더 뚜렷하여 우울증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퇴직압박, 인격모독 등)로 충격을 받아서 불안, 분노, 우울, 과다각성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재발할 수 있다.○ 진료기록과 심리검사결과(2009. 11. 19.) 등에 의하면, 퇴직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원고에게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하였고,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재발하게 한 큰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최초 상병은 치료 이후에도 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점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을 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나타난 현재의 정신과적 질환(기분장애)이 업무요인이나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최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점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건대 앞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진료기록감정의사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당시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당시 장해등급 14급에 상응하는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데, 재요양신청대상인 현재의 정신과적 증상이 위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증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위 장해상태보다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② 원고가 2004. 7. 12. 소외 회사에 복직한 후 퇴직압력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③ 원고는 2004. 7. 7.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5년이 더 경과하는 동안 이 사건 최초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에게 특별히 정신적 질환의 재발을 가져올 만큼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과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기분장애(우울증)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며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데, 원고는 50세 여성으로서 갱년기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어 당해 상병에 취약하고, 남편의 간암판정 등 스트레스요인 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상병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정된 증상(장해등급 14급)을 지닌 채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앞서 살핀 업무 외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하여 현재 위와 같은 질환을 앓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62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