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1. 21. 22: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 막하출혈(중대뇌동맥파열, 우측), 고혈압'(이하 위 두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0.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7. 12.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강동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1.부터 소외 회사 대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년경 및 2007년경 강동팀 및 대구팀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11월경에도 대구팀의 신약판매가 부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2009. 11. 23. 본부장의 대구팀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하느라고 과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0. 11.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7. 7.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팀장으로 근무해 왔다.(나) 소외 회사의 각 팀들은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팀장으로서 대구팀 직원들(7명)의 근태관리, 개인면담, 실적부진자나 실적우수자에 대한 분석, 본부에 보고할 서류나 회의자료 작성, 거래처의 클레임 해결 및 판촉 활동 등의 일을 하였다.(다) 소외 회사 대구팀에서는 2009년 11월 영업목표인 207,000,000원을 3주차인 11월 20일 이전에 초과달성(215,563,000원)하였는데, 다만 신약인 ○○○ 판매목표 달성율은 47%로서 전국평균 83%보다 저조하였다.(라) 신약에 대한 매출 독려를 위한 일상적인 방문으로 소외 회사 영업부장이던 소외1가 2009. 11. 23. 대구팀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상관인 소외2 본부장이 방문하였다.(마) 원고는 2009. 9. 2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2cm, 체중 79kg이었고, 혈압이 146/93mmHg, 총콜레스테를 295mg/dL로 측정되었으며, 14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를 흡연하였고, 1주에 2번, 1회에 20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고혈압은 심장질환 및 뇌혈관의 질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돌발사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노동 등과 겹치게 된다면 고혈압 증세를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참조할 때 발병 직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적 진행상태를 초과하여 악화시키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임(갑 제4호증).-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나누어지는 분지부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여 이곳에서 뇌동맥류가 수년에 걸쳐 형성됨. 이 형성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고혈압, 흡연이 일부 기여함. 이미 형성되어 있던 뇌동맥류는 취약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열됨. 극도로 취약할 경우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파열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처럼 고혈압, 흡연이 파열을 부채질할 수 있으며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혈압 상승을 도와 파열에 기여할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 당시 원고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였음. 특이한 사항은 원고는 흡연 직후 파열에 이른 것으로 발병 당시에 대한 진술에서 나타남(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나) 피고 자문의기왕증으로 있던 뇌동맥(우측 중뇌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된 환자로 본인의 질병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고혈압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대구팀의 신약 판매가 부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적 부진은 영업팀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팀이 2009년 11월 목표를 3주째에 이미 초과달성하는 등 전체적인 영업실적은 양호하였으므로, 원고가 영업실적 부진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7년경 강동팀 및 대구팀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출혈은 원고에게 이미 뇌동맥류가 존재하였고, 고혈압 등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고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