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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598,2심-대법원,2013두92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7. 출근 준비를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3. 26.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1. 10. 30.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 소외1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이다.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 소외1는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 혈관기형이다.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주로 10대에서 40대이고, 주된 임상 발현은 뇌출혈로 동정맥기형 환자의 1/2~3/4에서 출혈을 일으킨다.나) 진료기록감정의는 급격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침에 뇌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질병의 자연경과로 망 소외1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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