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의 회사에서 2년 6개월 동안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우측으로 꺾고,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려 기어 들어가 고개를 쳐들고, 드러눕고, 매달리고, 몸을 비틀고, 허리를 뒤집어 꺾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이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 사건 최초상병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도 원고의 무리한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1) 원고의 과거 병력(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7세의 남성이었다.(나) 원고는 2003. 1. 23.부터 2009. 5. 3.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병원에서 허리 뼈의 염좌 및 건강, 좌섬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담옴요통, 요각통, 신허요통, 좌섬요통 등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대학교 ooo병원○ 추가상병신청서상 소견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층 발생 후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 병변의 악화가 진행되었고,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부 압력에 의한 발생 및 인접부위 손상에 의한 영향이 있으며, 요추부의 심한 손상으로 인접부위의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기존의 승인상병이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 1번간 디스크 변화에 영향을 주어 진행이 가속된 것임. 이전 사고 당시 요추 MRI에서 요추 제2-3번간 및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 사이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었으며, 이는 사고 당시 외부 충격에 의한 발생으로 보이며, 상태가 악화된 상황으로 이후 추가적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요함.○사실조회결과-우측 MRI상에서 요추 제2-3번간의 탈출 박리 상태이며, 요추 제4-5번, 5번 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 돌출 상태임. 환자의 병력상 이전에 증상이 없이 지내다 사고 이후 증상의 발현을 호소하는 상태로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고와 관련성이 있음. 기존의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나 제4-5번간의 디스크의 섬유륜의 찢어짐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신경근의 압박소견으로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압력 사고 등은 디시크의 팽창 및 압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해부학적인 변화가 올 수 있으며 이것은 임상증상으로 표현됨. 또한 이것은 영상 이미지로 판단 가능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심각한지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음. 미묘한 정도의 차이 일 수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부위와 영상 이미지 판단으로 보아 사고가 악화 요인의 가능성이 있음.②○○병원요추 제2-3번간 우측 추간판탈출로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외래 추적 중이며, 수술 전 시행한 검사에서 요추 제4-5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이 있었고, 최근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추적 중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은 척후학에 근거하여 약 30% 사고와의 관여도를 판단할 수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 : 2009. 10. 19., 2010. 7. 27., 2010. 8. 23., 2010. 9. 6. MRI에서 요추 제4-번, 5번-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 상태가 대동소이하고, 2010. 5. 3., 2010. 7. 16. EMG에서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 분절에 해당되는 신경근 병증 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은 퇴행성, 미증상 발견 소견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② 원처분지사 자문의사회의 : 2010. 9. 6 시행한 MRI와 2009. 10. 9. 시행한 MRI에서 퇴행성 병변에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특별한 변화 소견이 없으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③ 본부 자문의사 : 200.9 10. MRI상 요추 제4-5번간은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소견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이 급성 탈출 소견으로 사료되지 않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요추 제2-3번간의 상태에 대하여, 2009. 10. 20. ○○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제 2요추체 후방으로 골극 형성이 있으며 척추강의 협착 및 관절 비후가 있음. 2009. 10. 19. ○○병원에서 촬영한 MRI상 추간판찰출증의 소견이 보임.-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의 상태에 대하여, 2009. 10. 20 ○○병원에서 촬영한 CT상 요추 제4-5번간 관절의 비후, 우측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있음.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는 2009. 10. 19. 촬영한 MRI상 추간판탈출이 있으나 신경압박 소견이 없음. 2009. 10. 19.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단순촬영상 요추부에 전반적으로 중등도의 골극 형성이 있음.- 추간판찰출은 퇴행성으로 자연적 경과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상의학적 소견이 보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2009. 10. 9 발생한 요추 제2-3번간 추간팔탈출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009. 10. 19. 및 20. 촬영한 영상의학적 검사상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의 병변이 보이는데, 퇴행성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경과의 일부이고, 외상이 장기적으로 퇴행성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 후 수일 내애 영상의학적인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 수 없음. 다만 퇴행성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외상이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요추 제4-5번간 방사선 촬영상 신경은의 압박소견이 보이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는 저명하지 않음.-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에서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급성 탈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급성인 경우에도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으나 한 번의 외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요추(요추 제2-3번과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에 각각 심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됨.-2009. 10. 19.과 20. 영상의학적 소견에 비하여 2010. 7. 27. 이후의 MRI에서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이 다소 진행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소견은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 경과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병력과 영상의학적 근거로 외상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방법은 없음.- 원고는 2009년과 2010년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두 차례 받아서 요추부의 역학적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수술 부위와 원거리인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 부위에 현저히 악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 특히 기존에 퇴행성 병변이 있던 상태이므로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그 추가상병은 당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 부위에서 여러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반면, 급성 탈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요추 제 2-3번간과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은 서로 떨어져 있어 한 번의 외상으로 동시에 심한 손상을 받거나,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과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요추 제4-5번, 5번-천추 제1번간 부위를 현저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증상 외에 요추 4-5번, 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증상도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 부위 통증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수행하였던 구체적 작업 형태에 관한 입증도 없는데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하여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요추부의 퇴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내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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