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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2011구단6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154,2심-대법원,2012두161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9.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우편물 분류 사무원(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6. 12.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07:10경 대구 북구 ○○○○○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추부 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출퇴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거치대를 마련하여 출퇴근용 자전거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일 09:00경까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구 소재 ○○○○에서 가던 중이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한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위 증거들,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0. 6. 12. 07:01 퇴근지문 인식 후 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원고집까지 약 1/2을 경유한 지점에서 인도를 이동하여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운행 제공하였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의 출근시간에는 01:00경이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나 퇴근 시간인 07:00경에는 시내버스 차편이 많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퇴근 시간대에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출퇴근의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9:00경 소외 회사가 ○○○○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고 사고경위를 명시하였고,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위 야유회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근무를 마친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야유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위 야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야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그 야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자전거를 사용하여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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