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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6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25,2심-대법원,2014두58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6. 당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화성시 능동 택지 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휘장막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거골 골면골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병이 발생하자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2010. 8. 31.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0. 11.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완고한 동통으로 때때로 어느 정도의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보행이나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이고, 만성화된 통증으로 인해 우울 및 좌절감 등의 정신적 문제도 심해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장해상태는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급에 해당되고, 이는 이미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에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된 바도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를 단지 때때로 어느 정도의 노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0. 9. 10.자 의사소견서 원고는 2007. 3. 사고 이후 좌측 발목의 연골 파열로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좌측 발목 및 발부분의 통증 지속되어 2008. 5. 6. 본과(통증의학과)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하에 치료받고 있는 분으로 현재 영구적 척수자극기 삽입상태로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나 여전히 통증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 현재 외래 진료를 통해 정맥 케타민 주사치료, 경부경막외신경차단술 등의 신경차단술과 경구약물투여로 치료중임○ 2010. 11. 10.자 장해진단서현재 좌측 하지, 특히 발목 이하 부위 통증 심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짧은 거리 걷기, 식사, 수면 등)도 힘든 상태이며, 통증 만성화되면서 우울 및 좌절 등 감정적인 정신적 문제 심해지고 있는 상태임(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좌측 하지 동통 호소 상태. 완고한 통증 상태로 판단되고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환자 이학적 검토상 완고한 동통으로 때로 어느 정도의 노동에 지장 있을 것○ 자문의 3제출된 자료 및 이학적 검사상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완고한 동통으로 때때로 어느 정도의 능력에는 제한되고 있음○ 자문의 4좌측 하지 동통이 있으나 통증이 완고한 정도로 노동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5좌 하지 동통 호소하며 척수자극기 삽입술후 상태.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상 정상범위 범주 소견 확인됨. 노동능력은 힘드나 완고한 동통으로 때때로 어느 정도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 사료됨(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oo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작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의미 및 증상 조직의 손상 후에 발생하고, 나타나는 임상징후는 통증을 비롯하여 이질통, 통각과민, 자율신경변화, 영양변화, 부종, 기능손실 등임. 국제통증학회(IASP)의 정의에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작열통)은 주요신경손상을 동반하는 통증증후군을 말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반사교감신경퇴행위축)은 통증과 동반되는 증상이 여러 가지 조직손상, 주로 비교적 가벼운 것들로서 보통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조직의 손상 후에 발생하는 것을 말함. 원인으로는 골절 및 탈구, 연부조직 손상, 근막염, 건염, 윤활당염, 인대긴장, 관절염, 유방절제술, 심부정맥혈전증, 고정 등과 같은 말초조직 이상과 말초신경손상, 위팔일기손상, 대상포진 후 신경통, 신경근 손상 등과 같은 말초신 경과 척수신경근의 이상, 척수손상, 두부손상, 뇌경색, 뇌종양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이상, 복부질환, 심근경색 등 내장 질환, 그리고 원인불명 등이 있음○ 원고에게 나타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양측 발바닥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파고 화끈거려서 10분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하고 좌측 상지도 아프다고 함. 타각적인 증상은 양측 하지가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질통이나 색깔의 변화는 확실하지 않아 보임. 치료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통증유발점이 있는지 알 수 없었음(눌러보아도 압통점을 호소하지 않음). 결국 뚜렷한 타각적 증상은 없음-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 통증은 6~7/10 정도라고 하고, 가끔 순간적으로 아플 때는 10/10 정도까지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루에 아픈 횟수를 물으니 그저 자주 온다고 대답하고 있음- 현 상태로 미루어보아서 원고는 심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걷는 것도 목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학병원의 소견이 보였을 당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심할 때의 상태를 기술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현재 상태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볼 수는 없고, 근육근막통증증후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으나, 치료를 시도하면서 압통점을 찾아보았을 때는 뚜렷한 압통점이 없었음. 섬유근통증을 의심하여 상체의 목부위, 어깨부위 등의 압통점도 없어서 심유근통증으로 볼 수도 없는 상태였음. 한마디로 알 수 없는 환자임. 당장은 쉬운 일만을 할 수 있겠지만 점차 개선되면 일반적인 노동도 가능해질 것임.- 원고의 장해정도를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 즉 제12급 15호로 선택하고 싶으나, 원고가 호소하는 내용과 임상적인 검사나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아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움[인정근기 :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장해정도가 '완고한 동통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 즉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피고 자문의들과 신체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이 사실상 일치하고 있는 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담당 전문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고 여러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도 원고에게 뚜렷한 다각 증상이 없고, 원고의 현 상태가 심한 정도는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원고의 상태가 점차 개선되면 일반적인 노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의 판정 등급인 제12급 15호를 넘어서 그보다 더 중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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