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2011구단6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4.부터 1992. 1.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2. 1.부터 2003. 12. 6.까지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병형 0/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8. 7.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가 요양하던 ○○○○○○병원은 2010. 8. 13. 피고에게 2010. 9. 1.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진폐증, 폐기종 등 진폐합병증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8. 13.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이미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2010. 10. 31.이후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최근까지 요양을 해왔으며 정밀진단에서도 심한 호흡곤란 등의 자각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치유되있다고 할 수 없고, 합병증의 치유 여부와 상관 없이 여전히 진폐증을 앓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 의(○○○○○○병원)○ 2010. 1. 7.- 검사결과 현재 폐결핵 상태 : 비활동성- 현재 상병 상태 : 진폐병형 1/1,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기종- 향후 예상 치료방향 및 기대효과 : 현재 환자 상태로 봐서는 6개월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치료기간은 추후 환자 상태 추적 및 정밀검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현재 치료내용은 기관지 확장제 및 거담제 등을 사용하여 진폐 및 진폐 합병증에 대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2010. 8. 13.- 진폐증, 폐기종 등 진폐합병증의 치료가 필요하다. 진폐 병형은 1/1형이다(2) 피고 자문의 등○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2010. 1. 7.)결핵은 비활동성으로 판단되며, 기타 합병증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진폐심사의사 소견(2010. 6. 23.)병형 0/0, tbi(양상), 2010. 3. 3. ○○○○병원에서 이전 폐기능검사에서 F0로 판정되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 자문의견(2010. 8. 10.)- 환자상태 : 흉부 영상에서 1형 이상 진폐소견이 없다.- 자문의견 : 폐결핵이 완치되어 요양 종결이 적절하다(장해등급 없음). 다만, 다발성 골절 후유증으로 진료 중으로 2010, 10. 31.까지 종결 연기를 요망한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심사결정서)상기 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 흉부사진(2010. 3. 2.)과 CT(2010. 3. 2.)상병형은 0/0이며, 동반된 합병증은 보이지 않는다.(3)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감정의(○○○○병원장)○ 진료기록 감정- 2010. 11. 1. 시행한 흉부 CT 판독에서 폐기종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만성기관지염은 특별한 기관지 및 폐 병병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기침 및 객담 증상이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어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이다.- 2010. 3. 3. ○○산재병원에 시행한 폐기능검사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2010. 4. 13, 2010. 7. 9. ○○○○○○병원에서 시행한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에서 각 중등도 및 경도의 폐쇄성 환기 장애가 이어 육체적인 직업 활동이나 중등도 이상의 육체적 활동에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감기 등으로 악화시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신체감정 결과- 2011. 9. 15. 외래진료 및 검사 결과,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고, 흉부 X-ray 소견에서도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되는 질환은 현재 전혀 없다.- 현재 활동성 폐결핵은 없는 상태이다- 2011. 9. 15. 촬영한 ○○○○병원 흉부 X-ray에서 전혀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독되, 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진폐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치의는 2010. 1. 7. 원고의 '활동성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전환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기타 합병증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2010. 3. 3.부터 같은 달 5.까지의 ○○○○병원에서의 정밀검사결과 폐기능검사에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는 'F0'으로 판정하고, 진폐증의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폐결핵이 완치되어 요양 종결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활동성 폐 결핵 등 진폐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질환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병형이 의증(0/1)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치유 즉,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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