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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66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품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 10. 26.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1, 2, 3수지 다발성 압궤상 등으로 요양하다가 2010. 7. 4.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제1수지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 제9급 제10호에, ② 우측 제2, 3수지에 대하여는 신체장해등급표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6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제1, 2, 3수지뿐만 아니라 제4, 5수지에도 굴곡, 변형이 생겨 영구적인 장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우측 제4, 5수지에 대한 장해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10. 26.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서 우측 제1, 2, 3수지 재접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0. 7. 4. 치료를 종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우측 수부의 동통 및 감각 이상, 관절 강직의 운동제한이 남아 있으며, 제1, 2, 3수지의 영향으로 인한 제4, 5수지의 파생적인 장해로 강직 및 운동제한 있음(나) 피고 자문의우측 제4, 5수지의 운동제한은 초진시 재해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장해정도는 향후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어 장해등급 기준에 미흡함(다) 신체감정의 우측 제4, 5수지의 운동범위(능동적)는 아래 표와 같음중수지 관절근위지 관절원위지 관절제4수지0-80도0-10도45도 굴곡 구축제5수지0-80도0-60도50-70도중증장해는 제4수지 근위지관절 운동제한 강직인데, 이는 방사선상 관절이 정상이고, 다친 수지가 아니어서 장기간의 비정상 고정으로 비롯된 이차적 병합장해임의학적으로 신전건 이완술과 배부 관절낭 절개술로서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시적 장해로 판단됨 우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신전구축(0-10도)은 우수 사용에 큰 장해가 되므로 현상태의 종결보다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수술 후 제4수지의 병합장해 정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 것이 우수사용의 불편 해소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4, 5수지는 한시적 장해로서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제4, 5수지에 대한 장해가 영구적 장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우측 제1, 2, 3수지 부분에 대한 장해가 고정되어 이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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