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6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6. 11. ○○○○광업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 8. 7. 퇴직하였고, 이후 2003. 8.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79,008.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1986년 소득금액증명을 근거로 근로소득 금액 3,738,155원 (1986. 1. 1.부터 1986. 8. 7.까지 근로소득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7,069.19원(= 3,738,155원/219일)을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보고, 이를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게 1986. 1. 1.부터 1986. 8. 7.까지의 총 소득금액을 일할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산정기준일 직전 3월의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눈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경우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1986. 8. 7.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1986. 1. 1.부터 1986. 8. 7.까지 소득금액이 3,738,155원이고, 따라서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17,069.19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원고와 동일한 법률적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 고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 정정 승인결정을 한 예가 다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86. 1. 1.부터 같은 해 8. 7.까지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3,738,15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첫째,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으로서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고시에 의하더라도 소득세법령상 신고된보수월액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 등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둘째, 원고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만 있을 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없어 월별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셋째,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2) 그리고, 위와 같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종전에 피고가 원고와 비슷한 사안에서 평균임금 정정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원고의 198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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