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92,2심-대법원,2014두1840,3심【주문】1.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1979년 입사하여 1999년 명예퇴직한 후 2007. 6. 경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7.경부터는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7. 19.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다가 뒤로 넘어진 후 동료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후 "뇌경색증, 급성경막하 혈종, 실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급성경막하 혈종 및 실신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거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원고가 손잡이를 놓쳐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던 중 과도하게 잦은 지방출장과 외부업체와의 잦은 마찰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중 다음날로 예정된 장거리 출장을 앞두고 서류 검토 등 위하여 야근을 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급성경막하 혈종 및 실신은 뇌경색의 발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1999년에 ○○○○○○○○○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성실히 일한 점을 평가받아 2007. 7.경부터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서울 중구 소재 총무부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전기관리직으로 전국 각 지역 ○○의 건축물 건립시 도면 검토 및 현장 공정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다.② 총무부 기술지원팀에서 전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자는 원고와 소외1, 2인으로, 조직 내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원고와 소외1은 전국을 2분하여 현장별로 나누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60개가량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0년 들어 전기관리직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결과이다.③ 원고는 재해 발생일 전 90일의 기간(근무일 64일) 중 출장일수 40일, 사무실 근무 24일로 잦은 출장을 다녔고, 출장지도 목포, 나주, 울산, 함평, 충주, 김천, 논산 등 원거리인 경우가 많았는데, 재해 발생일 전 7일의 기간 중에도 출장일수가 3일로 2010. 7. 14. 서울 영등포구로 출장을 다녀왔고, 2010. 7. 15. ~ 2010. 7. 16. 목포시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재해 발생 다음날에도 목포시로 출장을 갈 계획이었고, 원고는 그 전날인 이 사건 재해일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야근을 시작할 무렵 도면 등을 검토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④ 원고의 주된 업무가 외부 업체(설계업체 및 공사업체)의 설계 및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토, 검사, 지시인 관계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와 잦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⑤ ○○○○○○○○○의 사무소별 일근태내역(갑 8)에는 원고가 1일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부 상으로는 2010. 5.에 7시간, 2010.6.에 10시간, 2010. 7.에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었으며, 월 시간외근무시간도 11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근태내역이나 시간외근무명령부의 기재가 원고의 시간외근무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⑥ 그런데 원고의 직속 상사인 기술지원팀장과 같은 팀 동료 소외1은 원고가 많은 현장을 관리하고 계획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잦은 야근 및 출장 시 늦은 귀가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하였다.⑦ 원고는 지방출장을 갈 때 KTX나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데 출장지역에 KTX역이 없는 곳이 많아 직접 운전을 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출장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⑧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의 진료기록인 2010. 2. 18.자 ○○○○병원 진료 의뢰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혈압이 130/90 ~ 170/110mmHg 사이로 유지되었다고 하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는데, 고혈압이 높은 편이 아니었고 투약 치료 중으로 비교적 잘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급성 뇌허혈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잦은 출장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어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⑧ 원고의 2010. 6. 14.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혈압은 102/76mmHg로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는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⑨ 원고의 2006. 7. 19.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당시 월 2 ~ 3회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담배를 20 ~ 29년 동안 피웠고 하루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의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2009. 12.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금주와 금연을 함으로써 혈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