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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6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92,2심-대법원,2014두1840,3심【주문】1.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1979년 입사하여 1999년 명예퇴직한 후 2007. 6. 경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7.경부터는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7. 19.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다가 뒤로 넘어진 후 동료가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후 "뇌경색증, 급성경막하 혈종, 실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급성경막하 혈종 및 실신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거나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거나 원고가 손잡이를 놓쳐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비록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던 중 과도하게 잦은 지방출장과 외부업체와의 잦은 마찰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중 다음날로 예정된 장거리 출장을 앞두고 서류 검토 등 위하여 야근을 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고, 급성경막하 혈종 및 실신은 뇌경색의 발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1999년에 ○○○○○○○○○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성실히 일한 점을 평가받아 2007. 7.경부터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서울 중구 소재 총무부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전기관리직으로 전국 각 지역 ○○의 건축물 건립시 도면 검토 및 현장 공정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다.② 총무부 기술지원팀에서 전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자는 원고와 소외1, 2인으로, 조직 내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원고와 소외1은 전국을 2분하여 현장별로 나누어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60개가량의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0년 들어 전기관리직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결과이다.③ 원고는 재해 발생일 전 90일의 기간(근무일 64일) 중 출장일수 40일, 사무실 근무 24일로 잦은 출장을 다녔고, 출장지도 목포, 나주, 울산, 함평, 충주, 김천, 논산 등 원거리인 경우가 많았는데, 재해 발생일 전 7일의 기간 중에도 출장일수가 3일로 2010. 7. 14. 서울 영등포구로 출장을 다녀왔고, 2010. 7. 15. ~ 2010. 7. 16. 목포시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재해 발생 다음날에도 목포시로 출장을 갈 계획이었고, 원고는 그 전날인 이 사건 재해일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야근을 시작할 무렵 도면 등을 검토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④ 원고의 주된 업무가 외부 업체(설계업체 및 공사업체)의 설계 및 시공 결과물에 대한 검토, 검사, 지시인 관계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와 잦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⑤ ○○○○○○○○○의 사무소별 일근태내역(갑 8)에는 원고가 1일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부 상으로는 2010. 5.에 7시간, 2010.6.에 10시간, 2010. 7.에 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었으며, 월 시간외근무시간도 11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근태내역이나 시간외근무명령부의 기재가 원고의 시간외근무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⑥ 그런데 원고의 직속 상사인 기술지원팀장과 같은 팀 동료 소외1은 원고가 많은 현장을 관리하고 계획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량이 과다하여 잦은 야근 및 출장 시 늦은 귀가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하였다.⑦ 원고는 지방출장을 갈 때 KTX나 자가용을 이용하였는데 출장지역에 KTX역이 없는 곳이 많아 직접 운전을 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출장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⑧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의 진료기록인 2010. 2. 18.자 ○○○○병원 진료 의뢰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혈압이 130/90 ~ 170/110mmHg 사이로 유지되었다고 하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는데, 고혈압이 높은 편이 아니었고 투약 치료 중으로 비교적 잘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급성 뇌허혈성 뇌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잦은 출장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어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⑧ 원고의 2010. 6. 14.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혈압은 102/76mmHg로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는 피우던 담배를 끊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⑨ 원고의 2006. 7. 19.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당시 월 2 ~ 3회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담배를 20 ~ 29년 동안 피웠고 하루 한 갑 이상 두 갑 미만의 흡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2009. 12.경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금주와 금연을 함으로써 혈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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