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70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 8. 21.생, 사망 당시 6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1. 1.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0. 2. 15. 05:20경 처인 원고 소유의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반지동 소재 망인의 자택에서 근무지인 창원시 대방동 소재 ○○○○○○○아파트로 출근하기 위하여 시청앞 교차로에서 ○○병원 방면에서 시청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생략 차량이 망인이 운전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0.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4. 30.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이며, 차량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8km이고 오전 06:00시 근무시간까지 출근하기 위하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역시 5년 넘게 망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이 고령인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더라도 그 과정이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7079호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6, 7, 9, 11, 12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출·퇴근에 사용한 위 승용차는 망인의 처인 원고의 소유로서 망인이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이 그 관리·사용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은 모두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이 그 출·퇴근 방법 및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였고, 그 이동시간(15분 내외)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선택한 경로로 퇴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그 퇴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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