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0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1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29. 퇴근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계단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으로서 요추 제1-2 추간판 간격의 협소, 추체 골 침식, 후방인대 및 관절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년경 ○○○○에 입사하여 2년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요추에 무리가 가는 토목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신청서원고는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임상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므로 장기간 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추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 사료된다.○ 진단서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요통 및 하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척추 검사상 상병명 진단되어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MRI상 요추 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팽윤증이고 음영변화 및 척추제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여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요추부 MRI상 요추 1-2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간격 감소, 골침식, 후방 인대 및 관절 비후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인정한다.(3) 진료기록 감정의○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핵 내의 수분과 단백다당의 양은 점차로 감소하고 교원 섬유의 양은 증가하여 수핵의 긴장도가 저하되며 추간판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는 불안정해지고 또 다시 퇴행성 변화가 더욱 진행하는데 이때 반복하여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경 등 척추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일부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2010. 4. 1.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1-2 요추간판의 돌출추간판, 제4-5 요추간 판의 돌출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제1천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에서도 돌출추간판(protruded disc)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질환으로 보이며 연성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사고에 의하여 임상증상이 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10. 4. 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1-2 요추간판과 제4-5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퇴행성 변화를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의 기여비율은 100%라고 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년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요추에 무리가 가는 토목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임상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으로 기왕증의 기여율이 10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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