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70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후 2008. 8. 1.부터 재해전의 사업장이던 원고의 관리사무소에 복귀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1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540만 원)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다수의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지원금(312,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보다 큰 금액인 산재보험법상의 직장복귀지원금(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②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5,088,000원 = 5,400,000원 - 312,000원)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종결한 후(장해등급 7급), 2008. 8. 1.부터 원고 소속의 관리사무소에 복귀하였다.(2) 원고는 재해근로자(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고령자다수지원금)으로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합계 312, 000원을 수령하였다.(3) 한편 산재보험법 제75조 및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68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을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장으로 복귀시킨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1급 - 3급 : 월 600,000원, 제4급 - 제9급 : 월 450,000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인정근거] 위 증거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① 주장에 대하여구 산재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4항은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재해근로자인 소외1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② 주장에 대하여원고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된 법률 제75조 제4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개정법률 제7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경우로서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마.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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