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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7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43,2심【주문】1.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92. 7.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염좌, 제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1996. 5. 31. 치료 종결된 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5. '요추 제2-3-4번간 후방감압술 및 기기술'을 시행받기 위해 재요양을 받기 시작하여, 2008. 11. 5. '제 2-3, 3-4요추간 협착증'으로, 2009. 2. 9.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다음, 2009. 8. 31. 치료 종결된 후, 2010. 3. 15.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종결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① 척주의 장해는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되고, ②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의 상태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되어, 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7급이고, 이는 기존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6. 및 2010. 12. 20.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현재 자가배뇨능력을 상실하고 카테타를 삽입해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위축방광에 해당하는 장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8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를 제11급 제11호로, 최종적인 조정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의대 o병원 (2010. 3. 4.): 2009. 7. 2.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되고, 2009. 7. 21. 치골상부 방광루 시술을 하였다. 치골상부 도관을 갖고 있어 노동능력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2) ○○대병원 (2010. 10. 11.): CT검사상 배뇨시 방광 수축이 전혀 없는 신경인성 방광의 일종인 무반사 방광인 상태이다. 현재 방광에서 염증과 피가 나와 방광염이 심한 상태로 상복부 치골 카테타 삽입술로 힘들게 배뇨를 하고 있다.(3) 피고 자문의 : 방광기능 검사상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및 방광경련이 있고 뇨통이 지속되고 있다.(4) 심사기관 자문의: 원고가 주장하는 7급의 위축방광은 결핵 등에 의한 해부학적 위축방광으로 방광확대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의 경우인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과민성방광증후군에 의한 기능적 방광용적의 감소와는 다른 것으로 이 경우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이나 항콜린제 약물 치료나 자가도뇨법 등이 치료법이다.(2) 진료기록 감정의 : 현재 원고는 자가배뇨능력이 없고 카테터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최대방광용적은 331cc으로 해부학적 위축방광(50cc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치료방법은 청결간헐도뇨법, 방광내 카테터 유치 등의 보존치료, 방광내압과 배뇨근 수축력 증강 및 방광출구저항 감소를 위한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줄인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하여 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척주 장해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인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됨에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결국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에 따라 위 방식에 의해 조정되어 결정된다.(2)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저장기능은 있으나 방광수축이 전혀 없는 무반사방광으로 배뇨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현재 치골 상부 방광루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 모로 고통스러운 배뇨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배뇨통 및 심한 방광염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생각할 때 원고의 경우처럼 사람의 자가배뇨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7.의 라.목 3)호에서 정하는 제11급 즉, 경도(輕度)의 방광기능장애를 가진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④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7.의 라.목은 제7급에 해당하는 방광장해를 위축방광에 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의 제3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남은 경우의 제11급 사이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부학적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이외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여지를 남기고 있지 않아 매우 불합리하고, 기본적으로 이는 피고의 장해등급 인정을 위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국, 원고에게는 척주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인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인 제7급을 2개 등급 상향하면 원고의 조정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5급 이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정 장애등급이 제7급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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