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812,2심-대법원,2012두17582,3심【주문】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1-2, 4-5간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5.경 허리의 통증이 있어 2010. 5. 8.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제1-2, 3-4, 4-5 요추 간), 제11흉추 골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11흉추골절은 보이지 않으며, 요추간판탈출증 제1-2번은 인지되나 급성 외상소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업 내용상 발병가능성이 매우 낮고, 요추간판탈출증 제3-4, 4-5번은 탈출소견이라기보다 작업 내용 및 외상관련성이 낮은 팽윤 소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선박 블록의 좁은 공간에서 굴신, 비틀림이 존재하는 작업을 25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원고는 1985. 5. 28. ○○○○○○에 입사하여 선박블록 도장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나)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0시와 오후 15시 각 10분씩 휴식하였다. 토요일은 대부분 근무하였고, 공휴일은 반 정도, 일요일은 각 휴무하였으며 주 5회 정도 일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다)원고의 블록 도장업무는 에어스프레이 도장 전후 업무로 블록 내부, 각진 협소한 공간 등 스프레이 도장으로 작업하기 힘든 부분을 롤러를 사용하여 터치업 도장하는 업무로써, 매일 작업을 수행하며 블록 개당 4~5명이 하루정도 작업하여 완성하고, 전체 작업 시간 중 60% 정도를 차지한다.블록 도장업무는 바닥작업, 벽면작업, 상부작업으로 구분되고, 작업비율은 6 : 2 : 2 정도이다. 바닥작업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40도 정도 숙여 오른손으로 롤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벽면작업은 서서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내밀어 수행하며, 상부작업은 족장 등을 사용하여 허리를 뒤로 20~30도 젖혀 작업을 수행하였고, 각 작업시 페인트통 10kg(하루 10통 이상 사용)을 취급하였다.(라)원고는 볼록 청소업무는 에어스프레이로 도장한 흔적(발자국)을 대패 칼로 긁어 페인트를 제거하고 용접슬러거 헤라를 사용해 긁어 용접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각 작업비중은 도장작업이 60%, 블록 발자국 제거 30%, 용접슬러거 제거 10%를 차지하고, 블록 발자국 제거 및 용접슬러거 제거 작업자세는 도장 작업과 유사하고, 4-5kg 무게의 공구통을 취급하였다.(2) 원고의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05. 11.경 왼쪽 허리 통증이 있었고, 통증이 심할 경우 양쪽 다리 저림 현상이 있기도 하였고, 2008. 1. 21.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6. ○○병원에서 요추 제3-4, 4-5 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기록지상에는 '디스크의 탈출 소견은 심하지 않으나 척추관협착증(비후된 후관절과 황색인대의 비후)이 심하여 추간판절제술은 좌측 요추 제4-5만 시행하고, 넓게 내측 후관절 절제술과 추간공 절제술을 요추 제3-4, 4-5에서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등○ 원고 주치의(○○병원)이 사건 각 상병으로 본원 신경외과 요양 중인 자로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엑스레이, MRI상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등의 통증과 하지직거상 검사, 대퇴신경견인 검사, 신경학적 검사상 신경학적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으나, 통증 잔존하는 상태로 현재 침상안정 통한 절대안정(ABR) 중으로 대중치료 및 보전적 치료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병원- 작업관련성 평가요추 MRI 소견상 흡추 11번은 쉬몰 결절(Schmorlts node)이 관찰되나 다른 흉추 및 요추체에 비해 앞 쪽으로 흉추체가 특별히 낮아 압박골절을 의심할 수 있고, 요추 1-2번 추간판에는 중앙부위 돌출이며, 요추 3-4번은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되고, 요추 4-5번은 좌측의 돌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요추부의 굴신, 비틀림이 존재하는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25년간 노출이 되었으며 업무적 요인 외에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별로 없으므로, 요추 3-4번은 추간판팽윤으로서 불승인이 타당하나 나머지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조회회신원칙적으로 팽윤의 경우도 업무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인정해주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업무관련성도 판단을 하였다. 원고의 요추부 부담업무에 25년간 종사하였으며 이런 부담업무는 요추부의 퇴행을 가중시키는데 최소한 50% 이상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2010. 5. 11. 요추 MRI상 제11흉추는 Schmorl's node로 흉추골절 소견 아니다. 요추 1-2, 3-4, 4-5에 추간판 변성소견상 제1-2요추간에서는 좌측으로 치우쳐 추간판 탈출 소견 있으며, 제3-4, 제4-5 요추간은 팽윤소견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상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11흉추 골절은 보이지 않으며, 제1-2 요추간 추간 판탈출증은 인지되나 급성 외상 소견이 아닐 뿐 아니라, 작업내용상 발병가능성이 매우 낮고,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작업 내용 및 외상관련성이 낮은 팽윤소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재해 및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작업형태, 작업사진, MRI필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협소한 공간에서 수행한 선반블록 도장 및 청소업무가 요추부위에 일부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케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는 미흡하고, 흉요추부 MRI상 흉추골절은 보이지 않으며, 요추 제1-2, 제3-4, 제4-5간에서는 팽윤 등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상태로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상병은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1-2, 3-4 요추간, 쉬몰 결절 제11흉추이다.○ 추간판 탈출은 추간반내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탈출되는 것이고, 팽윤은 수핵의 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미만성으로(diffuse) 섬유륜이 팽창된 상태를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퇴행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작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하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같은 하중에 노출이 되더라도 똑같은 정도의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추간반의 퇴행 정도가 다르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에 가장 밀접한 것은 체중으로 일어선 자세에서 척추는 인체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므로 체중은 일어선 상태에서 항상 척추에 하중을 주기 때문으로 추간반 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고는 25년간 업무과정에서 약 1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척추에 외력을 주는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요추부 MRI상에서 제4-5 요추간 추간반 주위의 탈출로 보기 보다 척추관 협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제4-5 요추간 추간반 주위의 척추체에 소위 Modic 변화(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체에 조혈기능을 가진 적골수가 조혈기능이 없는 황골수로 변화하면서 mr 신호강도가 변화하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한 것)가 관찰되고 있는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추간반 퇴행 소견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명은 업무와 관련되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퇴행에 의한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며, 원고의 체중, 취미, 레저 활동 종류와 정도, 업무외 외상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에게 요추 제3-4간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는 요추 제3-4 요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위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는 요추 제3-4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면서도 2010. 7. 6. 수술을 하면서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서 요추 제3-4번간에 대하여 요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 ②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요추 제3-4간은 추간판탈출에 이르지 않는 팽윤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치하여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팽윤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요추 제3-4간 추간판이 탈출에 이르지 않는 팽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음으로 제1-2, 제4-5간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외한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상충되나 원고 주치의가 탈출된 추간판에 대한 제거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10kg 상당의 페인트통, 4-5kg 의 공구통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④ 원고의 작업은 블록 내부, 각진 협소한 공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허리 등 신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는 점, ⑤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수행하거나 허리를 뒤로 20~30도 젖힌 상태에서 수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⑥ 원고는 약 25년간 선박 블록 도장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상당한 기간 누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제1-2, 4-5 요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11흉추 골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5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제11흉추 골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 등은 제11흉추에 골절은 보이지 않고 별개의 상병인 쉬몰 결절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국, 이 사건 상병 중 제1-2,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원고에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11흉추 골절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2,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불승인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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