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3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 16. ○○○○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탑재부, 조립부 등에서 취부, 용접 업무를 해 왔는데, 2010. 12.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병원에서 2010. 4. 5.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상병이 취부, 용접 직종에서 15년간 근속하면서 무거운 부재와 공구를 들고 다니고 오버해드(위보기)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를 준 결과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MRI 및 관절경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외상 관련성이 낮고 작업 내용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퇴행성 병변이며 업무 내용 중 견관절 부담 작업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86. 1. 16.부터 2000. 5. 31.까지는 햄머링 작업, 레바 볼록 작업, 파워자키 작업, 그라인더 작업, 용업 작업, 곡직 작업 등으로 구성되는 선박 블록 취부 작업을 하였고, 2000. 6. 1.부터 현재까지는 무거운 장비를 직접 옮기면서 해야 하는 선박 블록 용접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무거운 중량의 장비를 들고 다니며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이루어져 어깨와 팔에 크게 무리가 가는 것이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분의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는 근무일에 주야 맞교대로 주간근무시 11시간(08:00 ~ 18:00), 야간근무시 10시간(20:00 ~ 07:00) 정도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해 왔다. 이러한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 oo병원 및 ○○병원 주치의의 소견도 이와 일치한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 작업 내용 등㈎ 원고는 1986. 1. 16. ○○○○해양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0. 5. 31.까지는 선박 블록 취부 작업을 하였고, 2000. 6. 1.부터 2009. 9. 26.까지는 선박 블록 용접 작업을 하였다. 통상의 근무형태는 주야2교대제로 주간근무는 08: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20:00부터 07:00까지이고(각 중간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대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한 달에 1-2회 정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입사 후 8966일의 근무일 중 2805일(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포함, 약 31.3%)동안 휴직하였다.㈏ 선박 블록 취부 작업은 블록과 블록의 연결작업으로, 햄머 작업, 레바블록 작업, 파워자키 작업, 그라인더 작업, 용접 작업, 곡직 작업 등으로 구성된다. 선박 블록 용접 작업은 용접이 잘못된 부분에 에어를 분사하여 그 부분을 파낸 뒤 재용접하는 가우징 용접 작업이다. 원고는 한 달에 4~5일 정도 어깨에 부담이 없는 오토캐리지 자동 용접을 하기도 했으나 주로 위보기 용접과 가우징 용접을 하였다. 원고가 맡아온 업무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랜 시간 쪼그려 앉거나 팔을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이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 (○○병원)본원 MRI 검사 및 관절내시경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여 2010. 4. 5. 관절경하 견봉하감압술, 변연절제술, 점액낭절제술 시행된 상태이다. 연령을 감안할 때 퇴행성이라기보다는 사고나 지속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50%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 할 경우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MRI상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인정됨. 작업력 및 내용상 인과관계 있다.㈐ 업무관련성 소견서 (○○대학 ○○병원 산업의학과)작업 분석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어깨 부담 작업을 25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한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등 실제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뿐만 아니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유사한 증상 나타나 작업 기피 및 작업 전환이 있었으며, 업무 외 여가활동에 대한 진술이나 회전근개 파열 및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을 촉진시킬만한 취미 등 업무 외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유발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2009. 12. 9. 촬영된 MRI상 상부 관절와순 파열 및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2010. 4. 5. 수술시 촬영한 관절경 사진에서도 상부 관절와순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수술기록지에도 'SLAP TYPE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이며 파열로 간주되지 않는다. 관절경 사진상 회전근개의 관절면 측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 만약 수술 당시 파열이 확인되었으면 봉합술 등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관련하여 단순 변연절제술 외에는 아무런 처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 이외 수술 당시 견봉성형술 및 견봉하 점액낭절제술 등이 시행되었다. 충돌증후군이나 점액낭염은 일회성 사고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어서 적절한 진단으로 볼 수 없다. 위 MRI와 관절경 사진으로 볼 때 상부 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및 점액낭염은 적합한 상병명이 아니며 '좌측 견관절 좌상'이 적합한 상병명이다.? 2010. 4. 5. 수술시 촬영된 관절경 사진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로 볼 때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3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해양에 입사한 이래 오랜 기간 담당하여 온 업무가 어느 정도 어깨에 물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정황들 즉, 원고 주장하는 상병 부위의 어깨 상태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진단자료인 2009. 12. 9.자 MRI검사 결과 및 2010. 4. 5. 수술 당시의 관절경 사진에 대한 판독 및 감정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관절 와순-이두건 복합체의 안정성이 건재하나 단지 퇴행성 변화로 관절 와순 연의 마모와 섬유상 연축이 나타난 상태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의 주치의는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였으나 수술 당시 파열 소견에 대한 봉합술 등의 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기록지에도 파열 소견이 아닌 단순 퇴행성 변화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SLAP TYPE l'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바, 원고 주치의 위와 같은 진단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제시한 업무관련성 소견은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 부분도 적합한 진단이 아니고 '좌측 견관절 좌상' 정도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진단자료를 근거로 상병 부위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 및 업무 관련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점액낭염'은 그 발병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또는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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