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1042,2심-대법원,2012두21475,3심-대법원,2012재두480,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화학분석업무를 하던 중 2009. 5~6월경부터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되자 2009. 12. 15. 퇴사하였고, 2010. 5. 7.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6. ‘원고가 작업내용상 요추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업무 외적인 원인이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요추부 부위상 추간판 팽윤 외에 추간판탈출 소견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바,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사이에 업무 연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회사 단합행사로 8시간 산행을 강요당하면서 허리 통증 및 하지 부종,통증이 발생하였고, 주로 서서 해야 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통증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의학적 소견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화학분석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이다.나) 원고는 변압기 절연유 이상 진단을 위하여 가스분석 및 품질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가스분석은 절연유(무게 : 약 300~500g)가 담긴 알루미늄 용기에서 주사기로 일정량을 뽑은 후 바이알에 옮겨 넣고, 이를 분석기에 장착한 후 분석이 완료되면 분석결과를 별도의 관리용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상급자에게 결재를 요청하는 작업이고,품질분석은 위 절연유에서 일정량을 채취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수분함량과 절연파괴전압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작업으로,위 작업은 모두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며,작업시 이동거리는 3~10m 정도이다.다) 원고가 행한 작업량은 가스분석의 경우 1일 평균 17건(3,446건/연 200일,2009년 기준), 품질분석의 경우 1일 평균 1건(218건/연 200일, 2009년 기준) 정도였고, 1일 평균 작업시간 8시간 중 시료 전처리 및 분석기기 조작에 약 3~5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 입력에 약 3시간이 소요되었으며,이 중 시료 전처리 및 분석기기 조작을 할때는 대부분 서서 작업하였다.라) 원고는 2009. 6. 26.부터 2009. 12. 18·까지 8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2009. 12. 28.부터 2010. 4. 22.까지 24회에 걸쳐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가) 원고의 주치의(○○대학병원)2010. 5. 7. 내원. 요추부 압통, 양하지 방사통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결과 음성이며 X-ray, MRI 검사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되고, 외래진료하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 자문의MRI상 제4-5요추 퇴행성 추간판탈출 확인되며, 재해 경위상 신청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고 사료된다(업무 부담 작업 조사 필요함).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 : 이학적 검사시 요추부 통증 및 좌측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 90도, 좌측 80도로 관찰된다.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추간판 간격 협소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였다. 2011. 12. 27.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에는 특이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과거 시행한 MRI(2010. 5. 25.)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흑색변화와 팽윤 소견 보였고 2011. 12. 22. 본원에서 시행한 MRI와 비교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기록 및 진술에 의하면 장시간 직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와 업무 연장상 과도한 산행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장시간 직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기존 질병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입사 후 업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것이 퇴행성 변화 전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의 기여정도는 약 20% 정도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3,4, 5, 7,8,9,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량,업무 내용 및 근무기간(약 2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 뿐 아니라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퇴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약 20%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 그 기여도가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여도 판단도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