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3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1.부터 ○○○○(주)의 ○○○○ oo점(이하, 'oo점'이라 한다) 소속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14.경 "신종인플루엔자, 중추신경계 감염, 신경인성 방광, 기관지확장증, 뇌혈관 협착에 의한 뇌경색, 황색포도알균 균혈증, 폐렴, 뇌수막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비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0. 7.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6. '1일 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근무를 하였고, 매장 및 창고 등에서 판매 식품을 진열하거나 정리정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회사 근무 중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염된 이후 다른 직원의 감염 여부도 의심되어 모든 직원이 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직원은 없었으며,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oo점의 매장 및 창고에서 상품의 진열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냉동 냉장창고에서 빙과류와 냉동식품, 신선식품 등을 꺼내어 1층 매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냉기에 자주 노출되었고, oo점을 이용하는 고객들(1일 평균 1,000명 이상)과 수시로 접촉하였는바, 이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과 기존질환 등(가) 원고는 2009. 3. 1. oo점에 시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매장 및 창고에서 상품의 진열과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일 7시간(13~14:00경부터 20~21:00경 까지)씩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8. 20:30경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달 14.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서울특별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다) 원고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이후, oo점 소속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원고 외에 감염된 직원은 없었다.(라) 한편, 원고는 2004. 11. 19. 이후부터 oo점에 입사하기 전까지 '상세불명의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의존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서울특별시 ○○○병원의 2010. 7. 8.자 초진소견서○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 2009. 10. 15. 15:32○ 재해의 상황이나 경과에 대해 알지 못함. 원고는 외부 병원에서 이미 신종플루 확진 후 상태 악화되어 본원 방문함○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저하가 있어 적절한 대화가 불가능하였음○ 현재 잔여합병증으로 인해 보행 및 자가생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향후 신경학적인 장애는 더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신종플루 감염 후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반복적인 폐렴, 항생제와 관련된 설사, 신경학적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재해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는 신종플루 환자를 접촉하는 작업도 아니었고, 감염자와 의미 있는 접촉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슈퍼에서의 업무가 일반생활에서 신종플루에 노출되는 강도나 범위에서 더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상태가 악화된 것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와 의미있는 근접접촉(1-2m 이내 1시간 이상 접촉)을 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근무환경이 일 반사회생활에 비해 특별히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oo점 소속 다른 직원들은 원고와 달리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은 점, 단순히 신종인플루엔자에 노출된 장소 시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oo점에서 근무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그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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