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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1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4. 1. ○○○○○○공단(이하, '소외 공단'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건강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0. 2. 1. 09:10경 근무 중 이상증세를 보여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뇌실질내 혈종, 고혈압, 좌반신 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6. 1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B'로 문제가 없었음에도, 2009. 3. 23. ○○지사에서 규모가 작은 ○○지사로 전근을 가게 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환경이 변화되었고, 2010. 1. 25.경 5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있으며, 민원인들의 항의와 폭언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 및 발병 전 근무 상황㈎ 원고는 1989.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징수팀에 소속되어 건강보험료의 징수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다.㈏ 원고는 2009. 3. 22.까지 ○○지사(1급지로 직원 70명)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23.자로 ○○지사(2급지로 직원 35명)로 전보되었고, 2010. 1. 25.자로 소폭의 인사 이동이 있어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징수팀의 인원 중 1명이 ○○지사로 발령남에 따라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다.㈐ 지사별 현원 및 실근무인원 현황표(2010. 1. 26. oo지역본부 전체)에 의하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지사의 전체 과부족율은 -2.8%이나, 4급 이하 과부족율은 0%(전체 0.5%)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건강보험료의 징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최근의 업무 분장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6호증의 1, 2, 3).2008. 3. 1.자(○○지사)- 지역체납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보험료 분할납부 접수처리 및 사후관리- 건강보험료 미납확인서 발급- 타 직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중 팀장, 부장이나 지사장이 지시하는 사항2009. 3. 23.자(○○지사)- 일반서무- 4대사회보험 징수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보험료 분납 관리 및 징수독려- 보험료 독촉고지 및 징수독려- 보험료 수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중 자동이체업무 및 징수 독려- 저소득취약계층 업무지원(자동이체 및 과오납 환급)-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 차장 및 지사장이 지시하는 사항2010. 1. 25.자(○○지사)- 직장보험료 체납처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직장보험료 및 체납처분 관련 공시송달- 보험료 체납사업장 징수독려에 관한 사항- 기타 직장보험료 강제징수 및 독려에 관한 사항- 보험료(직장, 지역)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 차장 및 지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시간외, 휴일근무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8시간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는 2010. 1. 25. 인사발령으로 부서 인원이 1명 줄어들어 1일 평균 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더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공단 ○○지사의 정문개폐(close 상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1.25.1.26.1.27.1.28.1.29.1.30.1.31.2.1.close 상태20:0820:3320:0020:3121:31휴일휴일발병일(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1962. 1. 17.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48세이고, 신장 168m, 몸무게 68kg의 체격이며, 2009. 6. 18.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310(정상치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220(정상치 100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219(정상치 100~150 미만)로서, 일반질환 의심, 정상B 판정을 받았다.㈏ 문진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흡연은 20년간 하루 15개피, 음주는 주 3회, 회당 5잔 정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내역에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고 2008. 2. 29.과 2008. 3. 3. ○○○병원에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로 6일간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응급환자 간호기록지(갑 제7호증)에는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혈압약 복용 안함', 혈압은 170/110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진료기록지(갑 제8호증의 1)에는 '건강검진시 (혈압) 150 정도 check 되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진술에 의하면, 1주일에 1번 풋살, 1개월에 한 번 산악회, 그 외 여가시간에는 산책을 주로 하였다고 하며, 2009. 6. 18. 건강검진 문진내용에는 지난 1주일간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차게 만드는 중간정도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시행한 날은 며칠이었느냐는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2010. 1. 30.(토요일)과 같은 달 31.(일요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병원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 갑 제8호증의 1)직장 근무 중 갑자기 좌반신 마비 발생되었다고 하며, 중환자실 입원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태이다.㈏ 자문의사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1(갑 제11호증의 2) : 뇌실질내 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등 동맥경화의 위험요인이 기여할 수 있다. 재해발생 전 7개월 전 실시한 건강검진 자료상 고지혈증 및 흡연의 소견은 있지만, 혈압과 혈당은 위험범위에 있지 않았다. 재해경위상 재해발생 약 1주 이내 업무내용이 바뀌면서 기존에 비해 고객과의 갈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인원감축에 따른 상대적 업무량 증가 등 분명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파악된다. 이상에 근거할 때, 원고가 흡연가이고 고지혈증의 소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무상의 스트레스 요인이 발병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신청상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2(갑 제11호증의 1) : 뇌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대 혈종 소견이 확인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1 : 원고는 oooo공단에서 일하던 자로서 2010. 2. 1. 09:10 출근하자마자 몸에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 후송되어 뇌내출혈 등이 진단되자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으로 규정상 인정되는 정도의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및 음주, 흡연력이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이러한 원고의 뇌출혈 증세가 발병 직전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8세이던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력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2 : 원고의 경우 발병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실내 혈종 등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체감정의(○○○○대학교 산업의학과 소외1)-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항응고제 치료, 아스피린 사용, 혈전용해제 치료 등이 보고되었음. 그리고 젊은 사람에서는 고혈압보다는 뇌동정맥기형이 더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그 외에도 흡연 및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를 악화시카는 요인으로서 동맥경화는 뇌출혈의 위험요인임. 직업적 요인으로서는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교대근무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임.- 4명이 해야 될 업무를 3명이 해야 한다면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로 볼 수 있음.- 종합적으로, 고혈압의 존재유무가 중요한데 고혈압이 존재하였다면 업무적 요인은 악화요인 정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고혈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업무적 요인은 발병요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업무를 보면 발병 전 수개월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이 되고 업무의 성격상 대민 업무이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요인은 뇌출혈의 직업적 요인 혹은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따라서 스트레스, 과로 요인이 없다고 주장한 공단 자문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다만 고혈압과 업무적 요인 중 어떤 쪽이 더 큰 원인인가를 따지기는 쉽지 않음. 그러나 설령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혈압의 악화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들 수 있고 과로는 단독으로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내지 22호증。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23.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2010. 1. 25. 5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이전보다 업무가 일부 증가하였으며, 신체감정의가 과로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나타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는 21년 이상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옴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도 평소 통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지사에서 ○○지사로 전근하였다고 하여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사에 인원이 감축된 사정과 담당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소 많아졌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지사에 비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인구수나 가입자수가 ○○지사는 ○○지사의 1/4 정도에 불과함에 반하여 직원은 70명인 ○○지사의 절반인 35명이고, 4급 이하의 직원 현황을 보더라도 ○○지사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결원이 없었던데 반하여 ○○지사는 정원 50명, 현원 48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었던 점, ③ 징수, 체납업무는 서로 연관된 업무이고 과거에도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감안하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민원인의 항의가 많았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내의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일 무렵 예측곤란한 돌발적인 상황발생으로 인한 간장, 놀람, 공포, 흥분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⑤ 신체감정의 소외1의 소견은 뇌혈관 전문의의 소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4명에서 3명으로 인원이 감축됨으로써 당연히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가 있고, 민원인들을 대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뇌심혈관계 질환을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기록에 나타난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내린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 흡연,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관리소홀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 측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도 아니한 일방적인 소견이므로, 이를 원고의 발병원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발병 전 2일간 휴무하였고, 출근 직후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2. 29.과 2008. 3. 3.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로 6일간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⑦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일반질환의심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하루에 15개피 정도를 흡연하고 주 3회, 회당 5잔의 음주를 하여 오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새로이 바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 또는 음주, 흡연에 의하여 촉진되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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