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5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5. 12.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지하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5. 23. 오전 배송을 마치고 다음 배송 물량을 추가로 받기 위해 검품장에서 대기하던 중 갑작스런 마비증세로 ○○의료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10. 8. 2.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지병인 고혈압의 악화로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배송량 및 근무시간이 발병 전과 비교해서 30% 이상 증가하였고 고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로 인해 유발 되었거나 악화되었다.나. 인정사실1) ○○○○○○ 주식회사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백화점 간 택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백화점 매장에 물건이 없을 경우 다른 백화점으로부터 운송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전체 직원은 65명이고 그 중 60명(그 중 지적장애인은 16명이다)이 장애인이다.2) 원고는 주로 생략에 소재한 ○○백화점 oo점 집하장으로 출근하여 픽업 업무[위 백화점에서 받은 물건을 교환장소(post라 한다)인 이하생략까지 운송하거나 생략에서 다른 동료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와 배송 업무(다른 백화점으로부터 온 물건을 위 백화점의 매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 근무시간은 10:30 ~ 19:00(토요일은 17:00)이며 휴게시간은 1일 90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3)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생략에서 왕복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post까지 매일 평균 4회 정도 왕복하였고, post까지의 왕복 횟수는 매일 일정하여 당일 배송물량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4)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배송물량은 다음과 같다.구분월화수목금토일합계1주 전(5. 17.~5. 23.)14172916204재해발생1002주 전(5. 10.~5. 16.)16277610휴무휴무663주 전(5. 3.~5. 9.)1431273532휴무1214주 전(4. 26.~5. 2.)7325383633휴무1515주 전(4. 19.~4. 25.)휴무1610102921휴무866주 전(4. 12.~4. 18.)16842944휴무657주 전(4. 5.~4. 11.)7911121416휴무695) ○○의료원 응급센터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1주에 7회, 매회 1병의 술을 마신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주치의는 이 부분은 원고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원고의 대답을 잘못 기입하였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2008년, 2009년 건강검진결과에는 원고가 일주일에 1 ~ 2회, 매회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6) 원고는 ○○○보건소에서 2009. 9. 7. 184/100mmHg으로 고혈압, 2010. 3. 15. 134/79mmHg으로 정상보다 조금 높은 고혈압으로 각 진단받아 각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을 제4호증)○ 64세 남자로 업무 중 뇌출혈 발생하였다.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사실이 있고, 과다한 음주력, 고령의 나이 등이 뇌출혈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업무내용으로 볼 때 택배 업무로서 근무시간, 근무강도가 과중하여 업무 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T에서 우측 기저핵에 자발성 뇌출혈이 있었다. 2009. 9.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2회만 병원에 간 것으로 보아 고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업무상 과로의 뚜렷한 근거가 없어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이 법원의 주치의(○○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재해 당일 뇌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자발성 뇌출혈이 있고 그 원인은 고혈압이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수많은 고혈압의 원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혈압을 높여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고는 재해 직후 혈압이 176/99mmHg로 측정되었는바,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차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전형적인 소견이므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과거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고 내원 당시 혈압이 혈관기형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혈압성 뇌출혈이다.○ 2010. 3. 15. 혈압은 134/70mmHg으로 잘 조절된 소견이나 그 후 혈압조절 상태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라.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5년여 위 택배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업무는 지하철을 통한 배송으로서 배송물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배송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횟수가 일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직전 1주일간의 배송물량만을 보면, 1주일 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2주일 전 및 3주일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하였고, 더욱이 배송물량의 증감이 곧바로 원고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면서도 2개월분의 약만을 처방받았을 뿐이어서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의 처 소외1도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소외1의 처방전으로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1는 최소한 2010. 1.부터 원고의 재해 발생일까지 항고혈압약을 투약받았다는 자료가 없어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은데다가 재해 당시 만 64세로서 고령이고 음주를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해 직전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고령으로서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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