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618,2심【주문】1.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의 개인사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근로자인 원고는 2010. 4. 8.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소재 ○○○○의 사업장에서 대형사출기를 건물 밖으로 운반하여 로보이 트레일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의 대형사출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우측상완골 골간 및 원위단의 골절, 골반골 치골의 골절, 치아파절(상악우측 측절치·견치, 상악좌측측절치·견치·제17구치)'(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8. 원고가 작업한 대형사출기 운반작업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6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주요 업무는 기계운반을 주로 하는 화물운수업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소외 회사는 대형사출기의 운반을 위한 상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가 대형사출기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대형사출기가 공장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사출기 윗부분이 천정에 걸리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했기에, 그 분리된 부분을 화물트럭에 실으면서 다시 대형사출기에 결합시키는 단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수행한 대형사출기 운반작업이 기계의 설치 내지 해체 공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작업한 내용이 건설공사(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1)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은 2010. 3. 15. 그 소속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사출기(블루우 성형기계)를 같은 업종의 제조업체인 ○○○○○에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2) ○○○○○은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에 위치해 있던 위 대형사출기를 대구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이라는 업체에게 대형사출기의 운반작업을 390만 원에 도급하였다(대구 공장에서의 대형사출기의 설치는 ○○○○○이 직접 하였다).(3) ○○○○○○은 다시 소외 회사에게 ○○○○ 사업장에서 대형사출기를 운반할 로보이 트레일러 차량 위에 대형사출기를 상차하는 작업을 9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4) ○○○○○○의 도급대금 390만 원에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지게차 임대비용 50만 원, 크레인 임대비용 30만 원, 화물차(50톤) 임대비용 40만 원, 로보이 트레일러 차량 임대비용 13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소외 회사에서는 상차 작업을 위해 특별한 장비 없이 대표자인 소외1 외에 일용근로자인 원고와 소외2 등 3인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지게차, 크레인 등의 장비는 모두 ○○○○○○이 준비하였다.(5) 소외1과 원고, 소외2은 2010. 4. 8. 용인시에 위치한 ○○○○의 공장에서 ○○○○○○ 측 작업자에 의해 해체되어 있던 대형사출기의 상차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대형사출기를 공장 밖으로 운반하려 하였으나 대형사출기 윗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천정에 걸려 공장 안에서 밖으로 운반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소외2과 함께 대형사출기 위로 올라가 대형사출기 윗부분을 나머지 몸통부분과 분리하였고, 분리된 윗부분은 크레인으로, 나머지 몸통부분은 지게차로 각각 공장 밖으로 반출되었다.(6) 원고는 공장 밖으로 나온 대형사출기의 윗부분과 나머지 몸통부분을 다시 결합하기 위해 대형사출기 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7) 소외 회사는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종목은 '기계운반설치수리'로 등록하였고, 개인사업체로서 일이 있을 때만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조시설은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8) 지게차나 크레인 운전을 위한 면허 등의 기술자격 외에 대형사출기의 상차작업 그 자체에 특별한 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종류가 기계운반설치수리업으로서 기계운반업이 그 사업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수행한 작업이 대형사출기를 ○○○○ 공장에서 ○○○○○ 사업장까지의 운송작업의 일환으로서 대형사출기를 로보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이었던 점, 원고가 대형사출기를 윗부분과 몸통부분으로 분리 및 재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형사출기가 공장 천정에 걸리게 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행하게 된 것으로서 대형사출기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데다가 그 분리 및 재조립에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기계의 해체 내지 설치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대형사출기를 ○○○○ 공장에서 해체하고 이를 다시 ○○○○○ 공장에 재설치하는 작업은 ○○○○○○ 내지 ○○○○○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형사출기의 상차작업에 특별한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이 건설공사(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작업한 대형사출기운반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인부를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업처럼 사업장을 갖추고 공장을 가동하면서 근로자를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법에 규정된 당연적용사업장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서의 처분사유(소외 회사의 대형사출기 상차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위와 같이 새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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