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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7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9. 1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0. 1. 29. 15:25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소파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사망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아 소외2와 30여년간 한 팀을 이뤄 변전소 시설 유지 업무를 하다가, 업무적 마찰로 인한 심한 좌절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기존 고지혈증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망인은 전기공사기사 특급자격증, 변전 전공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소외 회사 입사 이전 약 30년간 변전소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입사 이후에도 변전소 설비 및 고장수리 등의 전반적인 실무업무와 내부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주요 업무는 변전소 건설 유지 보수 총괄업무(행정, 실무업무 전반)이고, 근무 형태는 주간 근무로 2009년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평일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로 되어 있다.㈐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망인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의 변전소 신설유지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는 주식회사 ○○○○와 하청계약을 하였고, 2010년에는 소외 회사와 계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망인은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아 소외2와 함께 약 30년간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해 왔으며,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변전소 신설 유지 보수 분야에 있어서 그 능력을 인정 받아 왔다고 한다.㈑ 망인이 수행한 변전소 유지 보수 업무는 3월부터 6월까지 성수기를 이루고 무더운 7, 8월과 추운 1, 2월은 비수기로 공사가 없는 편이다.(2) 사망 전 근무상황 및 사망경위㈎ 망인의 사망 전 근무 상황을 보면, 2009. 11.에는 18일 외근 업무를 하면서 공기압축기 점검 등을 하였고, 2009. 12. 한 달 동안 ○○○○공사협회에서 개최한 변전전공양성교육(교육장소 : 서울)을 동료 근로자 소외5과 같이 다녀왔는데, 위 교육은 주 5일 합숙교육이고 토, 일요일은 집으로 내려왔으며, 교육시간은 09:00~18:00로서 전국의 공사협회 회원들이 모두 교육을 받았다.㈏ 망인은 교육을 마친 후 2010. 1.에는 외근 업무 없이 내근 업무로서 2010년도 연간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자재공구 파악·정비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0. 1. 23.과 같은 달 24.은 휴무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초과근무는 없었다.㈐ 망인은 사망 3일 전인 2010. 1. 26. 소외2로부터, 망인이 작성 중이었던 연간사업계획건과 관련하여 인건비, 재료구입, 관리 등의 전체적인 연간사업계획이 손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질책과 함께, 2009년 설비사고 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직원 소외6에 대한 해고를 언급하면서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면 망인을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강한 질책의 말을 들었으며, 이 일로 망인이 크게 상심하여 소외3과 소외5이 퇴근 후 망인을 위로하는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망인은 평소 주량보다 약간 많이 술을 마셨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1. 28. 내근업무를 하였고, 특별한 초과 근무는 없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0. 1. 29.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미역국과 밥을 먹고 08:20경 출근한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 불상의 이유로 15:00경 조기 퇴근을 준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점심식사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고,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쓰러질 당시 망인은 이미 소변이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사망 당시 50세, 신장 170cm, 체중 70kg이었고, 흡연은 최근에 끊었으며, 음주는 주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고 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2009. 7. 25. ○○○○의원에서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4)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병원 2010. 1. 29.자, 갑 제6호증)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급성심폐부전증, (의증)급성심근경색㈏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며, 재해조사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소견의뢰서(○○○○의원, 2010. 9. 1. 작성, 갑 제13호증의 4)2009. 7. 25. 진료소견(혼합성 고지혈증)진료 당시 위 상병의 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2010. 1. 29. 사망{급성 심폐부전증(의증 급성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할 수 없음.㈑ 의사소견서(○○○○○내과의원, 2010. 9. 1. 작성, 갑 제13호증의 3)2009. 3. 23. 시행한 검사상 고지혈증 진단되었으며 이후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시행하였고 2009. 7. 13. 추적한 혈액학적 검사상 호전되었음을 확인함.㈒ 소견의뢰서(○○○○병원 2010. 9. 2. 작성, 갑 제11호증)사망원인으로 진단하게 된 경위 : 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식사 후 갑작스런 흉통,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타고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했으나 소생하지 않음, 하지만 증상의 양상(흉통, 호흡곤란), 혈액 검사상 심장 효소 수치의 상승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 중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사료되며 과거력상 고지혈증 및 가족력이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급성심근경색의 통상적인 발병원인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력,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음.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3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사망 직전에는 약 20년간 하여 오던 연간사업계획 작성업무를 하였던 점, ? 망인은 2009년부터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발병 6개월 전까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09. 8.에 직원 1명이 퇴사하여 5명이 시공하던 물량을 4명이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늘어난 연장근무기록, 당직근무기록 등 구체적인 업무량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기존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사망이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가장 높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인 점, ? 소외2로부터 2010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책과 함께 “그 따위로 일 할 거면 때려치워라”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반적인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평소 소외2로부터 행적이나 능력을 인정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하여 망인이 해고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 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겹쳐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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