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3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16.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 경추부염좌'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0. 7. 27. '제5-6번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0. 7.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8. 4.「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추간판의 협착 및 골극의 변화, 추체의 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경추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할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원고는 2007. 1. 20.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각 1회씩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 때 경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창, 좌이륜열창, 요배부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원고가 경추부 관련 병변으로 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2) 원고는 2012. 6. 13. 지상 4층에서 자재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면서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던 바닥 안전판에 걸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여 경추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서) 원고가 과거력상 경추부 관련 치료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의 기왕증 병변이 일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음○ (○○병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에는 목의 통증, 우상지통 및 우상지파 악력저하 등의 증상이 없었다고 함. 물론 원고가 못 느낄 정도의 퇴행성 변화(골극형성 등)는 서서히 진행되었을 것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재해가 개입되어 연성추간판탈출이 병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상 후 즉시 목디스크의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논란의 여지가 줄겠지만, 약 4개월이 지난 2010. 7. 19. 수술이 시행되었으나, 수상시점과 시차가 있다고 하여 "재해와 전혀 무관함"이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1) 2010. 7. 15. 촬영한 경추부 단순 촬영상 제5-6번 경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추간 간격이 심하게 좁아져 있고, 제5경추 하후단에 골극 형성이 있음. 2010. 7. 8. 시행한 경추부 MRI 소견상 제5-6번 경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골의 골극화로 인한 경수의 압박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의 결과임○ (자문의2) 2010. 7. 8. 촬영한 MRI상 추간판의 협착 및 골극의 변화, 추체의 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경추부 통증은 경추부 염좌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5-6번 경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추간판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경우 낙상 사고를 당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만한 외상을 받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바로 1차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엉덩이와 좌측 무릎의 통증만 호소하였고, 초진 진단명과 피감정인이 호소한 증상에 경추부 관련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병원 추진 기록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됨○ 2010. 7. 8.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상 원고의 경추부 퇴행 정도는 다발성 경추간판 퇴행이 관찰되어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심하다고 판단됨○ 2010. 7. 8.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상 제5-6번 경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됨. 이는 급성 파열 소견은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급성 파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사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촬영되어 그 발생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움. 즉, 4개월 전 이 사건 사고에 의해 급성 파열되었더라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급성 파열 소견이 가라앉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 외 뚜렷이 외상과 관련된 소견 없음○ 원고의 과거 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사고 이후 경추부 질환에 대한 모든 치료기록, 증세 발생 시기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강하여 재판단이 필요함4)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경추간판탈출증의 임상적 증상은 경추부 동통 및 어깨, 상지 수부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이나 저린감 등의 증상이 있으며, 경추부 신경근이 눌렸을 때 나타남○ 이 사건 사고 이후 최초로 진료받은 ○○○○병원의 2010. 3. 30.부터 6. 3.까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확인되지 않음○ ○○○○병원 진료기록상 2010. 6. 28. 우측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기록됨5)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 가능성이 떨어지고 다분절 퇴행 및 골극 등이 심하게 관찰되어 만성 병변에 가까움○ 원고의 사고 이후 최초로 진료받은 ○○○○병원의 2010. 3. 30.부터 6. 3.까지의 치료내역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으로 보이며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라고 볼 수 있음○ ○○○○병원의 추진기록과 (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호소 시기나 증상은 2010년초로 비슷한 시기로 보임○ 경추간판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임상적 증상은 수상 직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보다는 원고의 퇴행성 질환을 그 주된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기인하였음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1회성 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병변을 찾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바로 1차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엉덩이와 좌측 무릎의 통증만 호소하였고, 초진 진단명과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경추부 관련 병명이나 증상은 없었다.③ 경추간판탈출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임상적 증상은 수상 직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우측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진다는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의 기록이 이 사건 사고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2010. 6. 28.에야 나오고 2010. 7. 8. MRI 촬영을 실시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다.④ MRI상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경추간판 퇴행이 관찰되고 그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심하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이 병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원고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나 그 증상의 발현 시기 등으로 미루어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⑤ 원고는 2012. 6. 13. 또다른 추락사고를 당하여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달리 급성 소견을 보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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