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취소청구
2011구단7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4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11. 9. 13:00경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이동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1.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현장 일을 해 왔는데 위 소외1의 부탁을 받고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가 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되었다.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와 소외1가 50%씩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주식대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이 있다.그러나, 갑 제3, 4호증은 원고가 방송국에서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하였다는 확인서인데,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1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그리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소외1는 법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의 50%를 실제로 출자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증언하였던바, 소외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나이도 소외1보다 연상이던 원고가 소외1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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