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3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6. 3. 22:52분경 상주시 무양동 이하생략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생략(운전자 소외1)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미만성축삭손상, 외상성 지주막밑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가 출장 중 사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교통사고 직전 ○○주점에서의 모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사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주점을 출발한 이후 교통사고까지의 행적이나 경로가 정상적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념행사 및 회식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와 업무회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품질개선사항, 추가발주물량, 소외2의 영입 등을 안건으로 장시간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주점 모임을 단순히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없고 그 직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사실관계1) 원고는 2006. 3. 1.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평소에는 성남시 ○○○○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고 당일 10:00경 영업과장 소외6와 함께 소외 회사의 oo지점에서 열리는 일일생산량 100m3 돌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oo지점으로 내려갔고, 원고는 oo시내 사택에서 묵은 후 다음날 귀경할 예정이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출장을 갈 경우 출장지, 출장기간 및 출장목적을 기록하는 장부는 없었다.2) 위 기념행사는 대표이사 및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00부터 20:00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 앞 야외에서 열렸고, 소외 회사는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신한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야외행사 이후 별도의 추가 행사는 없었다. 한편 소외 회사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의 생산팀장 소외2과 그 부하직원 소외3이 제품의 품질 점검차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3) 원고는 위 기념행사에서 소주를 마신 후 19:00경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 소외4,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 소외5(원고와 소외4, 소외5는 주식회사 ○○에서 함께 재직한 적이 있어서 친한 사이이다), 위 소외2, 소외3과 함께 원고의 제안으로 oo시내의 ○○주점(노래방기기가 있는 가요주점이다)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7 및 관리팀장 소외8은 기념행사 후 이동장소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언제 행사장을 떠났는지 몰랐다.4) 원고는 22:00경 피곤하다면서 먼저 숙소에 가겠다고 다른 참석자들을 놔두고 ○○주점을 나간 후 무단횡단을 하다가 22:52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사고를 당한 곳은 ○○주점에서 200m 이내에 있는바, 회사 숙소인 이하생략아파트로 가려하였다면 무단횡단하기 전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무단횡단을 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원고가 묵었던 oo시내 모텔로 가려하였다면 사고지점은 숙박시설이 없고 모텔 밀집지역의 반대방향이어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 한편 위 주점의 술값은 소외5가 지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즉, 원고의 출장 목적은 기념행사의 참석이었고 그밖에 다른 업무는 예정에 없었다. 나아가 ○○주점의 모임을 기념행사의 연장으로 또는 기념행사 참석과 별도의 추가 업무의 수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의를 하려하였다면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가요주점에서 회의를 한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초 대표이사 등에게 기념행사 이후 행선지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소외7은 인증서에서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주점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피고의 재해조사를 위한 문답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주점 모임은 ○○○○○의 소외2, 소외3을 위한 접대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품질개선, 추가 발주 등에 관한 회의를 하기 위한 자리로서 원고는 술도 그다지 먹지 않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으며 회의가 끝난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떴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점을 나온 후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무엇을 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는지 등 그 행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주점에서 회의를 한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기념행사 이후 ○○주점에서의 모임과 그 후 교통사고의 과정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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