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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9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7. 6.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8. 13. 소외3 이사 등 5명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0. 8. 14. 01:45경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소외2 운전의 생략 차량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20.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석한 모임 종료 후 발생한 것이어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망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20.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팀원들과 같이 회식장소로 이동하였으므로, 회식 장소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2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망인은 2009. 7.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2) 망인은 2010. 8. 13. 휴식시간에 동료들에게 당구게임을 제안하였고, 망인, 소외3 이사를 포함한 6명이 18:00경 퇴근 후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소재 ○○○클럽으로 가서 당구를 치면서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반주로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셨다.(3) ○○○클럽에서 18:30부터 22:25경까지 4시간 가량 당구게임을 즐긴 후 게임비, 식비 등 115,000원을 소외3이 계산하였고, 망인 등 일행 6명은 인근의 소외3 집으로 이동하여 2010. 8. 14. 00:30경까지 보드카 1병을 나누어 마셨다.(4) 망인은 소외3 집에서의 회식 후 일행인 소외4, 소외5이 만류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5)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를 이하생략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이하생략으로 직진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 차량을 충격하여 직접사인 심장박동정지, 중간선행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두개골파열,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또한,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무단 운전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식은 망인이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졌고, 참석인원도 망인과 평소 친분이 있거나 당구를 즐기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서회식의 성격도 아니며, 사업주는 당일 회식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고 회식비를 보조한 바도 없는 만큼, 이를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이 명백하다.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위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회식 종료 후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망인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시 망인의 음주운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재해는 주로 혈중알콜농도 0.223%의 만취상태에서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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