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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6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섬유임가공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운전 및 원단 상하차 업무를 하던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단 상하차 업무를 반복하던 끝에 우측 완관절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좌측 요부 염좌,(이하 이들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면서 2010. 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일상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이 2개월로 짧고 재해발생 경위도 불명확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다루는 원단의 무게가 많게는 40kg에 이를 정도로 무거운데, 이러한 무거운 원단을 하루에도 수차례 상하차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그 자세가 오른쪽 어깨에 원단을 메거나 양손으로 껴안는 등으로 오른손과 왼쪽 엉덩이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자세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특별한 외상을 입은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가) 원고의 업무 내용(1) 원고는 2010. 5.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7. 25. 퇴사하였는데, 근무기간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야 2교대(09:00~19:00, 19:00~다음날 08:00)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2)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2.5톤 트럭을 운전하고 원단을 상하차하는 업무인데, 하루 운전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주간에는 3회, 야간에는 2회 정도 운행을 하고, 원단 나르는 일에 시간은 출고 시 1~2시간, 입고 시 2~3시간 정도이다.(3) 원고가 운반하는 원단의 무게는 종류에 따라 0.7kg-10kg 정도이데, 젖은 원단의 경우는 그 무게가 20~30kg까지 나간다.(4) 원단 운반 시는 원고 혼자서 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명이 함께 들고, 차량에 원단을 운반할 때는 컨베이어밸트를 통해 운반하는데, 원단을 운반하기 위해 원단을 잡기 위해서 손목에 힘이 가해지고, 원단을 혼자 운반할 때는 오른쪽 어깨에 원단을 지게 되어 몸이 왼쪽으로 기울게 된다.(나) 원고의 치료 내역 및 2010. 7. 24.자 부상(1) ○크리닉원고는 2010. 7. 21. ○크리닉의원에서 우 손목 통증, 좌 허리 통증, 좌 슬부 통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도 2010. 8. 25.까지 오른쪽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간간이 치료를 받았다.(2) ○○병원원고는 2010. 7. 24. 소외 회사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턱이 찢어지고 양쪽 손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2010. 7. 26.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0. 4.경에도 쓰러진 바가 있었고 그 전에도 1~2회 쓰러진 일도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7. 28.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허리쪽 골반, 왼쪽 무릎,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우측 완관절염좌는 ○○병원 내원 당시 호소하던 증상이었고, 좌측슬부염좌, 좌측요부염좌는 내원 후 3일 뒤(2010. 7. 28.) 통증 호소하였음. 2010. 7. 24.자 쓰러진 사고와 인과관계상 충분한 개연성 있음○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 원고의 나이가 젊어(원고는 1981. 12. 14.생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28세에 불과하다) 근육양이 적은 나이 든 사람에 비해 생길 확률이 떨어짐- 작업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외상(사고)이 생기기 이전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방문기록이 있어야 하나, 그 이전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음- 사고 이후로도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작업과의 연관성을 확정하기 어려움(2) 피고 측 소견○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는 일상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이 2개월로 짧고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의학적으로 2개월의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으로 보아 신체에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완관절, 슬관절 및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고 반복성은 미약함. 또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고, 급성 재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5~1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손목과 무릎 등에 부담이 가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그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작업자세가 손목과 무릎에 이 사건 상병을 불러올 정도로 무리가 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 ③ 원고가 2010. 7. 24. 소외 회사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다친 바가 있고, 그 이전에도 이처럼 실신하여 쓰러진 전력도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이 쓰러져 다침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를 치료했던 ○○병원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 피고 측 자문의들과 의학적 소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무거운 원단을 운반하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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