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1구단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644,2심-대법원,2012두28933,3심【주문】1.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이라 한다) ○○○지점 차장으로서 2010. 8. 21. 20:30경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저산소증에 의한 되병변, 급성폐럼, 급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6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지점의 가계대출팀장으로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승진, 실적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쓰러졌으며, 재해 당일 폭염주의보도 있었고, 다른 은행 직원들과의 다툼도 있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1983년 ○○○○에 입사한 후 2006 6.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08. 9. 1.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나) 원고는 가계대출업무팀장으로 개인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출근은 주로 07:30에서 08:00경 사이에 하였으며, 대출관련업무 및 정리 등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2)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약 1달 전부터 가계대출관련 업무를 기획추진하였는데, 재해 당일 휴무일인데도 oooo지역 ○○○○○아파트 잔금대출 프로모션 관계로 위 아파트 상가에 대출창구를 마련하여 잔금대출 및 판촉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재해 당일 위 아파트 상가 건물 밖에서 입주자를 안내하여 2층 대출 창구까지 데려가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고객응대 및 대출상담 등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재해 당일 oooo 직원들과 고객 상담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재해 당일 업무 종료 후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oo병원 사실조회)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사의 직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고, 원고는 가족력상 특이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호자가 진술하였으며, 경과관찰로 시행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및 심장 초음파 소견상 이상소견은 보이나 특별한 체질적 요인과 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급성 심정지의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촉발인자의 예로서 전해질이상, 심장 허혈발생, 부정맥 유발 약물, 과도한 교감신경계 자극 등이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있다면 허혈성 심장질환 및 부정맥 등이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동반되어 있다가 심한 스트레스 및 열악한 환경 등에 의해 악화되어 돌연 심장 정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발병 일주일 및 3개월 이내의 통상적 업무로 업무상 과로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낮음.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갑작스런 혼수상태에 이를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나 업무 과중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기왕증의 악화나 급작스런 발병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원고 측2010. 8. 22. 입원 당시 심실세동으로 심인성 쇼크가 있었고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옴. 심정지 심실세동으로 뇌산소지하증이 초래, 코마 의식상태가 지속됨2010. 9. 11. 기관지 삼관을 제거하였음 원고의 경우 심폐정지를 유발할 만한 체질적 요인은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는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고, 원고는 경도의 고혈압으로 심폐정지의 유발요인으로 생각되지는 않음극심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심폐정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② 피고 측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 급성 폐렴, 급성 신부전은 급성 심폐정지의 합병증임 급성 심폐정지가 발생하는 위험소인은 심장질환, 뇌질환, 호흡기질환, 고혈압, 당뇨 등 기와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청년 급사 증후군 등이 있음. 만성적 과로로 급성 심폐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만성 피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 ○○○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 주로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퇴근도 저녁 7시 이후에 하는 등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한 점, ②원고는 가계대출팀장으로서 대출 실적을 올리느라 많은 준비를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웠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도 휴일인데도 출근하여 판촉업무를 한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도 다른 은행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다툼을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전까지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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