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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부취소

2011구단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8. 12. 27. ○○중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07:40경 일어나지 못하는 증세로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원고가 경비업무를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새벽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4차례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주차문제로 인한 찾은 시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도 추운 날씨에 순찰을 도는 등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5. 7. 1.부터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야간에 주로 교내순찰, 시설관리, 도난 및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순찰은 하루에 3-4차례 하고 있다.(나) 원고는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08:30경 퇴근하며, 금요일에는 오후 6시경에 출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학교 숙직실에서 숙식한 후 월요일 아침 08:30경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2000년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담배는 하루에 10개피 정도 피우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2008. 12. 28. 내원 1일 전 저녁 9시경에 잤고, 금일 아침 7시경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7-8년 전 뇌출혈로 수술함, 혈압 124/75mg(나) 피고측 자문의2008. 12. 28. 시행한 뇌혈관 조영검사결과 동맥경화 소견, 좌측 중뇌동맥원 위부 완전 폐색 및 좌측 전뇌동맥 제1, 2부분 혈관 협착 소견으로 보아 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이 법원의 ○○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경비업무를 약 4년 정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경비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흡연력, 연령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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