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32,2심-대법원,2012두174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부속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원고는 2010. 4. 29. 오후 5시경 각 부서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뇌교),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 7, 8,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9. 9.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배치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에 달하게 되었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히 상병 발생 1주일 전에 매일 13시간씩 근무할 정도로 초과근무에 시달렸으며, 행정기관에게 각종 공공요금의 독촉에 대한 사정 호소 및 근로자 권고사직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원고는 과거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위와 같은 극심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는 2005. 8.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9. 9. 1.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부소속 부장직책으로 ○○○지점인 이 사건 사업장에 배속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리하여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인사관리 등을 총괄하게 되었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경영악화로 인한 조직개편 및 자금압박의 문제가 심각해서 원고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관리자로서의 심적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각종 공과금의 연체 및 거래처의 자금결재 지연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 및 한전이나 도시가스 담당자들과의 회합을 자주 갖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인 2010. 4. 23.에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당직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10. 4. 28.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여 밤 8시에 퇴근하였으며, 근무시간 동안 업장 관리 및 시청 상·하수도 관계자 미팅, 한전 및 도시가스 요금 연체로 인한 관계자 미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집이 oo시에 있기에 ooo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야 했고 출퇴근시간은 약 1시간 반씩 3시간이 넘게 걸렸다.(라) 특히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4. 28.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헬스장, 찜질방, 사우나 등 시설 순회, 회의, ooo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와 미팅, ooo시청 상하수도 담당자와 미팅을 한 후 오후 8시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4. 29.에도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사우나, 찜질방의 개·보수 관계로 각 부서 부서장들과 회의 도중 쓰러졌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69. 4. 1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1세였다.(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2010. 3. 23.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199/134mmHg로서 매우 심각한 정도의 고혈압 상태였고, 그 외에도 심전도상 심근허혈 의심, 동맥경화 및 지질검사에서도 378mg/dl로서 정상치를 초과하였다고 판정되었으며, 체질량 지수도 26.3%로서 비만 상태였다.(다) 또한 원고는 약 21년에 걸친 흡연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음주는 1주일에 2회, 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3)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사지 부전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 및 평형장애 등이 있어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진자료상 뇌교부위에 자발상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확인되나, 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일상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3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미비하고, 2010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이 의심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보다는 고혈압, 흡연 등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작성)원고의 발병일인 2010. 4. 29. 촬영한 뇌 CT에 교뇌(pons) 부위에 다량의 급성출혈이 관찰됨. 이러한 출혈은 대부분 만성적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며, 당일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257/162mmHg로 심한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던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원고에 만성적인 피로와 업무과다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의 자연경과를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원고의 혈압이199/134mmHg에 이르러 언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고, 그러한 고혈압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고혈압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원고에게는 비만, 고지혈증은 물론 20년이 넘는 흡연력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오는 뇌출혈의 여러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고혈압에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이 겹쳐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따라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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