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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79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전세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항상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배차시간에 쫓겨 항상 긴장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5일 동안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였던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경력, 통상의 업무원고는 1995. 7. 1. ○○관광에 입사하여 2000. 12. 28.까지 근무하였고, 2001. 11. 4. ○○○○에 입사하여 2006. 5. 1.까지 근무한 후, 2007. 7. 1. ○○관광에 재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까지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노사협의 아래 1일 2시간, 1주 12시간 이내로 초과근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회사의 배차일정에 따라 지정된 운행경로대로 차량운행이 이루어졌고, 실제 승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비승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2010. 7. 12.부터 실제 차량운행을 시작하여 2010년 7월에 20일 중 16일, 같은 해 8월에 31일 중 22일, 같은 해 9월에 30일 중 19일, 같은 해 10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까지 11일 중 11일을 각 근무하였는데, 총 68일의 근무일 중 하루 운행거리가 400㎞ 이상이었던 경우는 9일{8. 6. 400km(운행시간은 7시간 5분), 8. 8. 486km(8시간 35분), 8. 25. 537km(9시간 35분), 9. 20. 495km(8시간 40분), 9. 23. 425km(5시간 55분), 9. 27. 495km(8시간 45분), 10. 1. 419km(7시간 25분), 10. 6. 454km(7시간), 10. 10. 617km(8시간 35분)}이었고, 하루 운행거리가 100㎞ 미만인 경우는 17일{7. 14. 48km(1시간 50분), 7. 17. 75km(1시간 15분), 7. 18. 78km(2시간 35분), 7. 22. 59km(2시간 13분), 7. 27. 68km(2시간 25분), 7. 30. 39km(1시간 50분), 8. 5. 43km(1시간 23분), 8. 9. 41km(1시간 20분), 8. 10. 43km(1시간 18분), 8. 18. 41km(1시간 15분), 8. 20. 69km(2시간 5분), 8. 24. 60km(2시간 15분), 8. 31. 61km(2시간), 9. 1. 75km(2시간 25분), 9. 3. 96km(2시간 25분), 9. 5. 81km(1시간 35분), 9. 6. 58km(2시간 23분)}이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즈음의 근무내역원고는 2010.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휴무한 이후 같은 달 27.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0. 10. 11.까지 15일간 계속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았다.날짜운행거리(=공차+승차) / 단위 km소요시간2010 9. 27.495(=238+257)8시간 45분2010. 9. 28.169(=24+145)2시간 40분2010. 9. 29.107(=69+38)3시간 5분2010. 9. 30.203(=56+147)5시간 20분2010. 10. 1.419(=176+243)7시간 25분2010. 10. 2.214(=112+102)4시간 15분2010. 10. 3.385(=128+257)5시간 15분2010. 10. 4.167(=23+144)3시간 25분2010. 10. 5.151(=65+86)5시간2010. 10. 6.454(=25+429)7시간2010. 10. 7.101(=0+101)2시간 30분2010. 10. 8.388(=14+374)5시간 45분2010. 10. 9.203(91+112)5시간 5분2010. 10. 10.617(=34+583)8시간 35분2010. 10. 11.177(=65+112)4시간 55분(3) 건강상태원고는 2009. 9. 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100mmHg, LDL콜레스테롤이 134mg/dL, 감마지티피가 98U/L로 각 측정되어, 고혈압 질환 및 간장 질환, 빈혈증 등이 의심되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고혈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로부터 3~4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의 질병을 알고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는 등의 관리나 치료는 하지 않고 지냈다. 원고에게는 약 30년간 월 약 10회 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음주 습관, 약 30년간 하루 약 반갑의 담배를 피운 흡연 습관이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버스 운행시간이 평소 4-5시간 정도였던 것을 보면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질환의 합병증 내지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진료기록상 고혈압의 과거력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기술되어 있던바, 과중한 업무 등이 뇌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관여도는 50%로 추정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원고의 업무 관련 정황들, 즉, ① 원고가 근무기간 중 7월에 4일, 8월에 9일, 9월에 11일간 휴무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까지 총 68일의 근무일 중 하루 운행거리가 400km 이상인 경우는 9일이었고 그중 정해진 근무시간(하루 8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던 경우는 5일(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가 4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연장근로가 1일이었음)에 불과하였던 데에 반해, 하루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이었던 경우는 17일이고 그 운행시간은 모두 3시간 미만이었으며, 그 중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이었던 경우도 8일이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15일간 휴무 없이 계속 근무를 하여 평소보다 다소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기간 하루 운행거리가 400km 이상이었던 경우가 4일(8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는 2일)에 불과한 반면, 하루 운행거리가 200km 미만이었던 경우가 6일(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었던 경우 2일,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었던 경우 2일,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었던 경우 2일)이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즈음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어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단기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원고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 및 장기간의 음주, 흡연 습관이 있었던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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