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15.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기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0. 8. 19. 17:00경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수작업을 하던 중 어지럽고 안면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oooo병원에서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0. 9.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1. 17. 원고에게 '벨마비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안면신경의 세균감염에 의한 부종일 가능성이 제일 합당한 근거로 알려져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0.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홀리면서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수작업을 하던 중 탈수증으로 인한 혈액 내 산소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말초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9. 10. 15.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한 후 기계기사로 근무하면서 기계수리, 영선(건축, 토목, 조경)분야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 5일 근무(근무시간 : 09:00~18:00)하였고, 2010. 8. 7.부터 같은 달 15.까지 휴무하거나 여름휴가를 다녀왔으며, 초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소외1, 소외2 등과 함께 2010. 8.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온수계량기 교체작업과 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수작업(시멘트와 모래 등을 섞어 콘크리트를 만든 후 경계석 거푸집에 넣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최고기온은 26.7℃ 부터 32.9℃까지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주치의)의 진단서 등○ 병명 : 벨마비○ 향후 치료의견 : 원고는 2010. 8. 19. 업무 중 발생한 왼쪽 안면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임. 진찰소견상 왼쪽 안면의 말초성 안면마비가 관찰됨.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안면신경 불완전마비(약 80%)(나) 피고 자문의 소견○ 벨마비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안면신경의 세균감염에 의한 부종일 가능성이 제일 합당한 근거로 알려져 있음.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질환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불승인 타당(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0. 8. 19. 이전 벨마비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음○ 벨마비(구안와사)는 뇌신경 중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원인 모르게 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스코틀랜드 해부학자 Charles Bell의 이름을 붙인 질환임.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바 없으나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급성으로 안면신경을 침범하여 부종을 일으켜 발생시킨다고 연구 · 조사되어 있으며, 여기에 스트레스나 외상, 찬데 노출되는 것 등의 외부 환경이 재활성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고 통설로 알려져 있음○ 벨마비에 대한 의학문헌 조사에서 원인으로 탈수증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경우의 보고는 없음. 탈수증이 발생하여 혈액 내 산소 부족현상이 발생한다는 기전은 의학적 문헌에 확인할 수 없음. 말초신경계 손상의 원인으로 탈수증이 발생하여 혈액 내 산소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한개의 단일 말초신경의 손상을 초래한다는 기전도 의학적 문헌에 확인할 수 없음○ 문헌상 벨마비와 직업이나 작업과의 연관성이 연구되거나 밝혀진 바는 거의 없음. 바이러스 감염설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반적 감염과 같은 맥락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저항력을 감소시켜 바이러스 감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논리적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8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인 점, 초과근무시간이나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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