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환자 치료연장
2011구단8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이러한 치료가 불필요하다는【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23. 업무 중 X-Y로더에 눌리는 재해를 당하여 ‘제2흉추 골질, 제2-3흉추간수핵탈출증, 두피열상, 입술 아래 열상, 혈흉, 기흉, 다발성 늑골골절(우2-7), 우측 어깨 염좌, 상악 제1소구치 치아파절,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0. 10.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28. ‘오른쪽 액와 신경병증으로 인한 감각 이상 및 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치료를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0. 11. 1.부터 2011. 2. 28.까지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3. 이에 대하여 현재 증상고정 상태로 2010. 11. 30.까지 요양하고 치료종결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0. 12. 1. 이후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약물 및 물리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이러한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및 법리1) 법령의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2.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전원)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2) 법리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원고 주치의)가) 2010. 11. 19.자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조회(갑 제4호증)- 제2흉추골절: 불안정성, 횡흉추 2번, 3번 골절. 현재 치유되고 있음.- 제2-3흉추간판수핵탈출증: 수술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하면서 관찰함.- 혈흉: 치료종결.- 기흉: 치료종결.- 다발성늑골(우2-7): 치료종결.- 상병 중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 등으로 이식술이나 내고정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병은?: 현재 2011. 1. 추적 MRI 촬영 후 재평가 필요함.-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보존적인 치료만 요한다면 현재의 상병 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재 환자는 우측 상지의 근력저하가 있는데 이는 R/O 상완신경총손상이 의심됩니다.나) 2011. 7. 29.자 진단서(갑 제1호증)- 병명: 상완신경총장애, 흉추부 골절(제2흉추),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2010. 2. 23. 작업 중에 외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환자는 현재 흉추부의 통증이 남아 있고, 근전도검사에서 상완신경총 장애가 발견되며, 우울감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흉추부 통증에 대해서는 본과적으로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정밀검사에서 척수신경의 압박소견이나 척추의 변형, 불안정성 등의 소견이 관찰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병원(원고 주치의) - 2010. 11. 16.자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조회- 상병 중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 등으로 이식술이나 내고정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병은?: 추후 최초 진단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의 추적 검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보존적인 치료만 필요하다면 현재의 상병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최초 내원시보다 우측 상지 위약이 호전된 상태로 경과관찰 요함(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3) 피고 자문의(을 제8호증)-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2010. 2. 23. 재해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0. 11. 30.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4) 산업재해심의위원회 소견(갑 제4호증) - 2010. 11. 23.자- 심의소견 1: 증상이 고정된 바, 2010. 11. 30.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 심의소견 2: 증세 고정되어 2010. 11. 30.까지 요양 후 종결함.- 심의소견 3: 상기 환자 2010. 11. 30.까지 연장 후 종결함이 타당함.- 심의소견 4: 증상 고정 상태로 2010. 11. 30.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적절하다고 봄.5) 진료기록감정 결과(○○○대학교 부속 oo병원)-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상해진단작성지침(2003)에 따르면 환자 원고1의 외상 중에서 가장 치료기간이 긴 흉추 압박골절의 경우 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정기간 14주, 종결 20주, 재취업 29주임. 또한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된 액와신경병증, 곧 말초 신경의 손상도 위 작성지침에 따르면 가장 치료기간이 긴 위팔신경얼기의 경우에도 고정기간 14주, 종결 16주, 재취업 24주임. 2010. 2. 23. 다친 뒤 2010. 11. 30.까지 249일은 35주가 넘는 기간으로 적정 치료종결기간의 두 배가 넘음.- 2010. 2. 26.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과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제2흉추의 골절은 바로 그 위나 아래의 척추와 비교할 때 모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심한 압박골절이라고 하기 어려움.- 다친 뒤 약 두 달이 지난 뒤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제2흉추의 모양은 두 달 전과 비슷한 정도로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과 감각 이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주관적 증상임. (중략) 현재와 같은 치료로는 증상을 덜거나 낫게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나 직장에서 오래 격리되게 하여 사회나 직장 복귀를 늦추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 위험이 크리라 봄.- 피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 2. 23. 다친 뒤 ○○대학교 병원에서 2010. 3. 17.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이후 ○○대병원 7일, ○○○병원 9일의 통원치료를 했을 뿐, 200일이 넘는 대부분을 재가 요양한 것으로 보아 치료기간의 연장이나 재치료가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리라 봄. 따라서 자문의사 5명의 일치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며, 치료종결은 적절했고, 부적절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거의 없음.라. 판단위의 의학적 소견들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치료종결은 타당한 판단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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