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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905,2심-대법원,2012두131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0. 04:50경 서울 중구 초동 이하생략 앞 편도 1차로를 오토바이(생략(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피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혼자 넘어져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야간근무 중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반주를 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사무실의 초임 직원 소외1의 요청으로 업무를 돕고, 퇴근시키기 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발견하고 제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5. 1.경 신문발행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에 입사하여 출력사업부에 소속되어 인쇄공정에 필요한 필름 및 CTP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는 서울 중구 초동 이하생략에 데이터센터로 사용되는 사무실(이하, 'oo사무실'이라 한다)이 있고, 서울 중구 충무로4가 이하생략에 있는 사무실(이하, 'ooo사무실'이라 한다)이 있었다. 출력사업부는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로 나뉘어 있는데 오후 근무조의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5:00경이다.(3) 원고는 오후 근무조로서 2010. 11. 9. 19:11경 oo사무실에서 출근하여 데이터를 확인하여 ooo사무실로 필름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1. 10. 02:20경 oo사무실에서 나왔다. 이후 원고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에서 퇴직한 직원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나누어 마셨고, 04:30경 oo사무실로 들어왔다.(4) ooo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소외1은 원고에게 CTP 업무과 관련하여 질의할 것이 있고, 보안카드로 사무실을 잠그기 위하여 ooo사무실 사무실로 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 배달직원이 사용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가다가 2011. 11. 10. 04:5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10여m 앞두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날 05:27경 80% 농도의 알콜솜을 이용하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수치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77%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6,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시간 중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업무 중에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2시간여를 사무실을 비운 후 사적으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였다.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주행하던 편도 1차로 상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은 상태였던 점, 도로상에는 방지턱이나 주행을 방해할 만한 물건은 없었던 점, 급제동 흔적은 없고, 노면에 11.6m의 긁힌 자국만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oo사무실 인근으로서 원고가 위 도로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상에는 가로등이 있었고 횡단보도상에는 점멸신호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의 기상 장애가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대편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③ 오토바이는 조향장치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평소와 다르게 배달직원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④ ○○대학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의 기록지상 'Drunk state : drowsy, 오토바이 타다가 혼자 넘어지면서 수상, 술 냄새 남'라고 기재된 점, 알콜솜을 사용하여 측정수치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하는 0.077%에 이르는 점 등과 함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⑤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이 사건 오토바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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