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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85,2심-대법원,2014두18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9. ○○○○○○(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팀 도장2반에서 근무하다가 2004. 2. 9. ○○대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 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10개월)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되었고, 평소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또 가족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경위(가) 원고는 2003. 5.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행도장팀 도장2반 도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4. 12. 9. 퇴직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도료 혼합, 블록 내부 터치업 작업,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 블록 내부청소, 시너로 도장기계 내부 세척작업을 하는 것인데,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오전 8:00경에 시작하여 오후 5:00경에 마친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3. 12. 31.까지 약 8개월 동안은 T/UP업무(원통형의 롤러전체면 또는 브러시에 도료를 묻혀 회전시키며 도장하는 작업)를 하였고, 2004. 1. 1.부터 2004. 2. 8.까지는 스프레이 보조수업무(페인트 믹싱작업과 도료 믹싱시 다른 한명의 믹싱수가 여러 대의 유압펌프 및 에어리스 펌프를 관리하는 작업)를 하였다.(라) 원고는 ○○대병원에서 2004. 2. 9. 이후부터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 후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2) 근무환경 등(가) 소외 회사는 작업장에서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벤젠이 평균농도0.08~1.04ppm로 총 23건 검출되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나) 조선업에서는 도료가 주로 선주의 요구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선주들이 도료 메이커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다) 소외 회사의 도장작업시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독마스크의 경우 여름철에는 불편하여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3) 의학적 지식(가) 백혈병은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구분하고 있고, 림프구성은 주로 림프계 세포에서 발생하는 백혈병이다.(나) 급성 백혈병은 소아와 젊은 성인에서 주로 생기고,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발생의 위험은 산업적인 노출, 농업용 화학물질에이 노출, 흡연의 경우 증가한다고 한다.(다) 벤젠의 특성① 벤젠은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구성된 대표적인 방향조 탄화수소로, 주로 석탄이나 석유가 정제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휘발유 등의 연료에도 포함되어 있다. 상온에서는 무색 또는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존재하며 독특한(달콤한) 향이 난다. 가연성이 매우 크며, 공기 중에서 빠르게 기화되는데 공기보다 무거워서 증기는 바닥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② 벤젠은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발암등급 1A인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에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등급 1등급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유럽연합(EU)에서 발암등급 C1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는 발암등급 K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ⅠH)에서는 발암등급 Al인 인체 발암성 물질로,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인체 발암성·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③ 고용노동부에서는 벤젠에 대한 노출기준을 TWA(Time-Weighted-Average, 8시간 노출 기준) 1ppm, STEL(Short-Time-Exposure Limit, 단시간 노출 기준) 5ppm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TWA 0.5PPm, STEL 2.5ppm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TWA Ippm, STEL 5ppm으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ⅠOSH)에서는 TWA 0.1PPm, STEL 1ppm으로 각 벤젠의 노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감정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고, 벤젠은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고가 도장 관련 유기용제 노출에 의하여 백혈병을 얻었는지에 관하여는 진료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하여, 일본 원자폭탄의 경우 피폭 후 2~5년 사이에 급성 백혈병 발생률이 최고수준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 벤젠 노출의 경우 6~14년, 3~23년, 2~22년과 같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잠복기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 oooooo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년 내지 5년 또는 2년 내지 3년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는 점, 급성림프구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소외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1987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근무하여 상당히 장기간 산업적 환경에 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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