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8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459,2심-대법원,2013두146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3. 1. 16.생)는 2010. 7. 27.경부터 아산시 용화동 이하생략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7. 05:00경 배에 통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이 희미해져 같은 날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소뇌의 뇌 내출혈'을 진단받고 '혈종제거술 및 뇌척수액배액 수술'을 받았으나, 2011. 3. 23. 20:35경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0. '의학적으로 뇌혈관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고,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의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68세의 고령으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야간순찰,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설작업 등의 격무에 시달렸고, 좁은 경비실에서 밤을 새야만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가) ○○○○아파트는 8개동 8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명의 경비원이 2명씩 교대조를 이루어 각 동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망인은 2010. 7. 27.경에 입사하여 생략동(50세대)을 담당하다가 2011. 1. 1.부터 생략동(150세대)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휴식시간은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야간순찰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낮에는 보통 주변 순찰이나, 분리 수거물품 정리, 택배 수령, 광고전단지 수거, 아파트 단지 내 제설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아파트는 각 동마다 50세대, 120세대, 150세대 등 세대수가 달라 경비원들의 업무 강도가 동일하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1943. 1.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70세로, 신장 158m, 체중 61kg 가량이었다.나) 망인은 2010. 11. 15. ooo보건소에서 혈압이 142/88㎜Hg로 측정되어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30일분의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2010. 12. 29.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80㎜Hg로 측정되었다.다) 망인은 평소 1주일에 소주 2-3잔 내지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다가 2006년 이후에는 거의 피우지 않았으며, 외견상 건강한 모습이었다.라) 망인의 2001년 이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 10. 25. '수족탄탄, 뇌경색증' 진단 하에 ○○병원에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011. 3. 7.자 ○○○대학교 ○○병원의 두부 CT 소견에서 소뇌 중앙부에 심한 출혈 있음. 자발성 소뇌 출혈도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서 발생하는 자발성 대뇌실질내출혈과 동일한 병변이며, 파열의 요인도 동일하다고 사료됨. 중년 이후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동맥벽의 약화에서 파열이 일어나며 망인의 경우 업무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령의 뇌혈관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나) 진료기록감정결과 (○○○○협회)(1) oooo의학회-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남성, 고령, 고혈압, 과량의 음주, 약물 등이 있음. 망인의 경우 2010. 11. 15.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한 달간의 약물치료를 한 적이 있고, 이후 2010. 12. 29. 측정한 혈압은 130/80㎜Hg이지만 이 결과만으로 고혈압이 치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즉, 2010. 12. 29. 이후의 혈압관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또 망인의 근무와 관련하여 발병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고, 발병 이전 1주간 근무강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며,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외부환경과 차단된 경비실에서 근무했으며 전기난로의 공급으로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자연진행적인 질병의 발생이라고 판단됨.(2) ○○○○○○학회- 망인은 2004. 10. 25. ○○병원에서 시행한 두부 MRI 소견에서 양측 기저핵을 포함하는 대뇌반구에 열공성 경색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경색이 발견된 바 있으나 자료검토용으로 제공된 ○○병원의 진료기록에 혈압에 대한 기록과 투약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2004년 당시 환자가 고혈압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음.- 2004. 10. 25.자 MRI에서 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연속적인 투약 및 기타 치료 소견이 없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환자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역시 없음. 6년 뒤인 2010. 11. 15. ooo보건소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처방받기까지 단 한 번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진단받거나 투약받은 기록이 없음. 고혈압약 투약은 ooo보건소 1회에 그쳐 이 날 이후 연속적인 진료 및 투약내용이 없으며 약 45일 후인 2010. 12. 29. 건강검진에서는 2010. 11. 15.의 진료내용과 달리 혈압이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환자의 과거력상 다발성 열공성 경색 소견과 2010. 11. 15.자 고혈압 기록만으로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내출혈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고령에 의한 자연경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과거력상 환자의 상태가 고혈압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고, 환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환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3) oooooo위원회- 위 두 학회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뇌내출혈의 발생 원인 중 고혈압을 가장 흔한 원인으로 기술하였으나, 망인이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이는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망인이 실제 고혈압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임. ○○○○학회의 의견과 같이 고혈압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상태임이 전제되어도 다른 원인이 과로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고, 더불어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논점임.- 임상적으로 2010. 11. 15. 진단된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신뢰한다면, 한 달간의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과 이후의 1회성 검사만으로 고혈압의 존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종합적으로 두 의견은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혹은 어떠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지와 함께 주위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고혈압 관련 치료의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판단보다는 과로의 영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oooo의학회의 감정을 합리성 측면에서 배제할 만한 이유는 없음.[인정 근거] 갑 1, 4, 5호증, 을 3,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병한 뇌내출혈이 망인의 근무환경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① 망인이 평소는 물론 사망 직전에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특별히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업무인 아파트 경비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라도 업무 중간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망인이 관리하였던 세대수가 이전에 관리하던 동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담당한 업무량이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통상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는 남성, 고혈압, 고령 등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였고,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도 있어 고령, 고혈압 등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에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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