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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779,2심-대법원,2012두109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지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0. 8. 20. 17:4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노조전임자는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10년 임금·단체협약 준비과정에서 평균 9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임금·단체협약 합의 이후 불거진 회사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조합원 고용문제와 관련한 회사 측과의 현안 문제 협의 등에 대한 고민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과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 상황(가) 원고는 2001. 5. 25. ○○○○○○○○에 생산직(사출반)으로 입사하였고, 2009. 9. 25. oooo노동조합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사무장으로 당선되어 2009. 10.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지회의 회계 업무, 회의 자료의 검토, 감사준비 등 제반 사무 업무, 임금 및 단체협상 등 노사간 각종 교섭 업무, 노조관련 대외행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지회는 2010. 3. 30.부터 2010. 6. 24.까지 ○○○○○○○○과 사이에 경주시 및 아산시를 오가며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10. 6. 29. ○○○○○○○○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 2010. 7. 29.경 ○○지회에게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대상자 이외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라) ○○○○○○○○은 2010. 7. 30. 원고에게 2010. 6.분 및 2010. 7.분 상여금 중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814,663원, 휴가 보너스 300,000, 타결일시금 700,000원을 포함한 1,814,663원(휴가)을 지급한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등(가) 2008. 9. 23. 검진결과원고는 신장 164cm, 체중 73kg, 허리둘레 89cm, 비만도 1단계, 혈압138/88mmHg로 측정되어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및 주기적 등의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결과를 받았다.(나) 2009. 9. 16. 검진결과원고는 신장 164cm, 체중 77kg, 허리둘레 87cm, 체질량지수 27.8kg/m², 혈압 144/94mm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체중조절, 식이조절, 절주, 운동), 간기능 관리(운동, 체중감량, 절주, 간기능 추적관리), 고혈압 의심(혈압 지속적 측정, 조절 안될 경우 반드시 심장내과 치료 후 투약), 이상지질혈증 의심(12시간 금식 후 정확한 콜레스테롤검사 요, 내과진료)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다) 2010. 7. 29. 검진결과원고는 신장 164cm, 체중 77kg, 허리둘레 94cm, 체질량지수 28.6kg/㎡, 혈압 156/99mmHg로 측정되어 비만관리(체중조절, 식이조절, 음주자 절주, 운동), 당뇨관리(당분 섭취량 조절, 운동), 고혈압 의심(혈압 조절이 안 될 경 반드시 심장내과 진료 후 투약), 이상지질혈증 의심(12시간 금식 후 정확한 콜레스테롤 검사 요/내과진료)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비만관리, 당뇨관리,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 원고는 주 1회 반병 정도의 음주를,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응급실 뇌수술(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받은 후 현재 입원가료중이다.○ 사실조회 회신- 동맥류가 악화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은 고혈압으로서 혈관 내 압력이 상승되면 이미 형성된 동맥류가 더 쉽게 부풀리게 되어 파열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고혈압은 환자가 고혈압 관리를 잘못하였을 경우이거나 또는 외부적인 상황으로 과로, 격무,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본다.(나) 자문의 소견○ 뇌동맥류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 본인의 타고난 혈관 질환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갑자기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다(대변, 흥분한 경우 등).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의 발병 당시의 병명은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고, 수술 후 수두증, 전두엽의 백질연화증과 이로 인한 뇌혈류 감소가 후유증으로 보이고 있다.○ 외상을 제외한 자발성 뇌지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므로 통상 뇌지막하출혈과 뇌동맥류의 파열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뇌지막하출혈에 동반되는 뇌실질내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정도가 심하여 뇌실질까지 출혈이 파급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극소수 예인 유전성질환이나 가족병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후천적인으로 보고 있다. 즉, 성별(여성), 유색인종, 고혈압, 흡연, 식이습관(알코올 섭취) 등이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동맥류의 파열은 연령과 뇌동맥류 크기의 증가와 위치(후순환계), 증상발현 유무, 다발성 동맥류의 경우 빈도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상기 요인 중 고혈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다.○ 육체적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지속적인 혈관수축과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계통도 약화시킬 수 있어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이차적 질환들, 감염, 암, 혈당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원고가 고혈압을 실지로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선행질환이 있었다면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는 고혈압이 없었던 환자군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7-18시간의 정도의 근무시간이 있었고, 하루 16시간 정도의 업무량, 주 2회 경주와 아산을 오가는 교섭업무 수행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36세의 젊은 남자, 고혈압이 의심되는 정도의 건강 수준, 발병 9개월전부터 조합 사무장 업무를 맡으면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동맥류의 파열이 임계점을 지나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 내지 16, 19호증, 을 제 1, 4 내지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oooo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oooo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과의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전임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위법하다.(2)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 8, 17, 18, 2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지회 사무장으로서 평균 9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의 업무일지(갑 제4호증)에 의하면, 2010.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내역이 작성된 날은 2010. 4. 10.(야유회), 4. 24.(당직), 5. 1.(세계 노동절 결의대회), 5. 15.(여성 간담회, 남한산성), 5. 22.(선대본 파견), 5. 29.(선대본 파견), 6. 6.(외동지역 교섭위원 단합대회), 6. 19.(전표 정리), 8. 8.(사무실 정리, 월 마감)에 불과하여 그 기간은 40일 중 9일이고, 특히 2010. 7.경 이후에는 1일에 불과 7. 31.부터 2010. 8. 7.까지 하계 휴가를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만성적 과로를 가져올 만큼 업무량을 수행하였다거나 업무시간이 부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경주시와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010. 3. 30.부터 2010. 6. 24.까지의 16회의 교섭회의 중 불과 5회만 아산시에서 개최된 점, 위 업무일지에 비추어 위 교섭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섭회의 외의 노동조합 내부의 협의를 위한 아산시의 출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산시의 출장이 원고에게 육체적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이내에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24시간 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업무환경이 바뀌는 등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④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0. 7.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은 2010. 7.경부터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점, 이 사건 상병은 2010. 8. 20.에 이르러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가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동맥류의 파열이 임계점을 지나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원고가 하루 16시간 정도의 업무를 하고, 주 2회 경주와 아산을 오가는 교섭업무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전제로 한 소견인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⑥ 원고는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고혈압 및 당뇨가 의심되었고, 비만 관리,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고혈압, 체중조절 등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이 갑자기 뇌압이 상승하는 용변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3) 소결론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처분사유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처분사유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처분사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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