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786,2심-대법원,2012두252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험담당연구소에서 시험담당 총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0. 2. 11. 22:35경 회의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서울방향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발생한 '자발성 뇌내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선행하던 자동차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2010. 3.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25.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는 ○○○○○○자동차의 자회사로서 영어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등 업무상 영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 원고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개발담당부서에서 일해 오다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시험담당부서에서 일하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또한 원고는 2010. 1. 27.부터 2010. 2. 11.까지 평상시의 업무 외에 GCP(Gap Closer Plan)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 2010. 2. 9. 완성된 자료를 ○○본사 시험분야 리더에게 보고하였으나 거부되어 다시 보고하도록 조치되었고, 2010. 2. 10.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역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2010. 2. 11. 추가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 미국 ○○자동차의 보스인 소외2에게 보냈으나 그 날 20:00경부터 진행된 ○○시험분야 전체회의에서 최종거부되어 원고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그리고, 원고는 2010. 1. 4. 폭설 이후 제설작업을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육체적인 노동까지 하느라 과로하였으며, 2010. 2. 11. 아침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할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을 일으켰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1985. 5.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6. 6. 1. 시험담당장(이사 대우)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6. 1. 상무로 승진하였다.(나) 원고는 시험담당 임원으로서 1실(3팀으로 구성), 4팀의 조직을 총괄하였고, 시험실은 이하생략 3개의 지역에 있었으며, 사무직 75명과 생산직 155명이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는데, 2010년 11월의 일별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시간 51분, 2010년 12월의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2시간 36분, 2011년 1월의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1시간 42분이었고, 2011년 2월의 일별 연장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음의 숫자는 조기퇴근).일자1.2.3.4.5.6.7.8.9.10.11.연장근무시간3시간34분2시간10분-1시간42분2시간7분1시간42분휴무휴무6시간48분5시간1분-1시간15분5시간19분(라) 원고의 2010년 11월 휴무일수는 8일, 2010년 12월 휴무일수는 16일(그 중 1일은 48분 동안 휴일근로), 2011년 1월 휴무일수는 11일(그 중 1일은 3시간 8분 휴일근로, 1일은 44분 휴일근로)이었다.(마) 원고는 2010. 2. 11. 08:34경 출근하였고, 자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09:05경 외출하였다가 13:05경 ○○시험실로 복귀하였으며, 같은날 20:00경부터는 ○○ 전체 시험분야 글로벌 전화회의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2010. 2. 1.부터 GCP(Gap Closer Plan : 차량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만약 이러한 시험설비들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차량을 개발하거나 또 여러 신차를 동시에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신차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틈을 없애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시험설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 업무를 시작해서 같은달 9. 연구소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시험분야 ○○ 글로벌 리더로부터 2. 12.까지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2010. 2. 11. 개최된 ○○ 전체 시험분야 글로벌 전화회의에서는 좀 더 검토한 후 설연휴 이후에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바) 원고는 2000년 이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고, 2005. 2. 27.부터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5. 10. 28.부터 '죽상경화증 심장병'으로, 2006. 8. 4.부터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07. 1. 19.부터, '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 경색증'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들-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어느 시점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트리거로 작용하여 뇌내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함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소외1 신경정신과).- 원고 치료과정에서 직장에 관련된 언급에 대한 공포심이나 거부감을 표현하고, 직장 동료들의 방문에 화를 내고 불쾌해 하는 등의 모습 보였으며, 사고 직전 회사 프로잭트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원고의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의 과거력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생각됨(○○○대학교 oo병원).(나) 피고 자문의 한자는 기존에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2005. 2. 스텐트 삽입술 시행, 2007. 1. 전대뇌 동맥의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자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판단됨. 2010. 2. 11. 시행한 뇌단층 혈관 촬영에서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two saccular pseudoaneurysm이 있어 보인다고 되어 있고 이들로 인해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독지도 있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10. 2. 11. 23:40경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머리 CT와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보면 원고의 뇌출혈은 촬영 전에 급성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외상이 아닌 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원고는 의무기록상 2005년 뇌경색, 2007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뇌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됨.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면, 원고의 뇌내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4, 14호증 0 제2 내지 4,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시험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와 영어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6. 6. 1.부터 같은 업무를 계속 해 오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어려움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개최된 ○○ 전체 시험분야 글로벌 전화회의에서 GCP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상부의 검토를 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부하직원들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제설작업 등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라 과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오전에 자녀의 졸업식에 다녀오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날 아침의 폭설로 긴급상황이 유발되어 원고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흥분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한 적이 많기는 하였으나, 업무시간 및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휴가를 가거나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한 적도 있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과로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오랫동안 혈압이 높았고, 심장 및 뇌혈관과 관련한 질환을 여러 차례 겪었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응 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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