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3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부터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2. 21. 위 아파트에서 손수레로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운반하던 중 손수레가 미끄러지면서 손수레 손잡이 부분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1. 28. 진단된 '만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6.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작업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만성경막하혈종은 두부 외상 후 3주 이상 경과되어 두통, 편마비, 착란, 의식장애 등 증세가 나타나거나 증상은 이미 나타났지만 경미하여 대증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추적 검사상 혈종이 확인되었을 때를 말한다.○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되나 약 그 절반이 두부 외상 병력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주 경미하여 환자가 외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나 간질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2010. 1. 28.부터 약 4~5주 전에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두부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증상 발생 시기, 그 시기 원고에게 발생한 크고 작은 모든 두부 외상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0. 1. 28. ○○ 정신과에서 촬영한 뇌 CT영상이 발생 시기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3) 앞서 본 법리와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반장 소외1이 2009. 12. 21. 원고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명확하다.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수레 손잡이 부분에 얼굴을 부딪혔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므로 충격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12. 19.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원고는 2009. 5. 29., 2009. 10. 19.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0. 1. 28. 2주 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고, 알코올성 간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이 사건 상병의 내용과 발병기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원고의 근무경력, 원고의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발병기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836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