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ooo점의 근로자로서, 2010. 7. 17. 17:00경 위 사업장 내 창고에서 컵을 가져오기 위해 뛰어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이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0.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0. 21.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어깨부위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주치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보이지 않아 외상에 의해 상기 병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됨(○○병원).-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경우도 빈번한 질환임. 환자의 경우처럼 다치기 이전에 견관절의 통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됨. 또한,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의 외상은 환자의 경우처럼 심한 파열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음(○○○○병원).(2) 피고 자문의들- MRI 등 확인 결과 극상건의 전층 파열이 확인되나, 현저한 근위축 및 부착부의 심한 퇴행성 변화 등이 보여,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 MRI상 상병 확인되나, 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 심하고, 파열 양상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 이유는 원고의 나이와 우측 견관절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견봉의 외측면과 견봉 오구 인대 부위의 골극 형성, 견봉의 하면에 골 음영 증가 소견, 그리고 우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파열 부위의 내측 이동, 극상근의 위축과 부분적인 지방변성, ○○○○병원에서 수술 당시 촬영한 회전근개 파열 부위의 경계가 매끄러운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외상에 의하여 급성적으로 파열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2차적 파열이라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은 물론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표시하였고, 특히 진료기록감정의는 그 판단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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