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종결처분취소
2011구단84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1997. 9. 1. '진폐의증(0/1),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 그 때부터 2010. 6. 28.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21. 피고에게 2010. 6. 29.부터 2011. 1. 31.까지 기간 동안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으로 지속적인 진폐치료 및 합병증 우려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폐결핵이 완치되었고, 병형이 1형(1/0), 폐기능장해 F0(정상)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 6. 28.까지로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계속 남아있고, 이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폐결핵은 항결핵제 투약 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비활동성으로 판단됨. 2010. 6. 28. 이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함.(2)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 폐기능검사 결과 원고가 최대로 힘껏 숨을 내쉬지 않아서 검사 결과가 실제 폐기능보다 낮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FⅤC)이 84%, 1초량(FEⅥ)이 83%로 측정되어 모두 정상 범위(80-120%) 내에 있음.○ 폐결핵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에 따르면 비활동성 상태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음.○ 가슴 x-ray와 CT검사상 양쪽 폐 상엽, 특히 좌상엽에 폐결핵을 앓은 흉터가 있고, 흉터 중 기관지가 원래 굵기보다 확장된 부위가 있어서 지속적인 가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진폐증뿐만 아니라 흡연, 폐결핵 흉터 등도 호흡기 증상 악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 중 대략 15%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진폐증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폐결핵을 앓은 흉터 때문에 결핵치료가 끝난 후에도 기침, 가래, 호흡곤란, 혈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원고는 흡연자이고 폐결핵 흉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 증상이 계속되는 것을 진폐증이 악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음.○ 연속된 2년동안 1년에 3개월 이상 기침, 가래가 계속되는 경우 만성기관지염으로 정의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이고 그 외 다양한 원인이 있음. 원고의 경우 만성기관지염이 있을 수 있고, 만성기관지염이나 결핵 후 폐손상에 대하여 점액용해제, 기관지확장제 등을 투약해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후유증상진료제도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이 승인되어야 하고 요양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종결이 부당하다는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병인 만성 기관지염은 기존 요양이 승인 연기되어 온 상병들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요양이 신청 승인된 바도 없는 새로운 상병으로서, 그 새로운 상병에 관한 요양 신청 및 승인 과정을 생략한 채 기존 요양이 승인된 상병들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또는 요양종결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그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새로운 상병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존 요양 승인된 상병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만성 기관지염이 기존 승인된 진폐증의 후유증인지, 만성 기관지염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호흡고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진폐증의 잔존 내지 악화로 인한 증상인지, 흡연이나 폐결핵의 흉터로 인한 증상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진폐 합병증으로 나타난 만성 기관지염에 관하여는 원인 치료가 어렵고, 실제로도 원고가 호소하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들에 대하여 점액용해제, 기관지확장제의 투약 등 보존적인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입원 치료를 계속한다고 하여 더 이상 위 증상이 의학적으로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에 받아온 것과 동일한 정도의 처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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