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3. 11. 14:00경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 뇌질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병 전 2일간 휴무를 하였고, 직책이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선주사무실에서 수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급격히 늘어난 감독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주)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4.경부터 ○○○○(주)의 해사기술팀에서 선박 건조 감리 업무를 하였으며, ○○○○(주) 해사기술팀이 2010. 1. 1.부터 소외 회사로 분리변경됨에 따라 원고도 소외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나) 원고는 거제시 아주동 소재 ○○○○○○(주)에 파견되어 그 곳에서 수석감독으로 신조관련 현장사무소 제반업무 총괄, 신조 수석감독 업무대행, 신조 주요공정 현황 일일, 주간, 월간보고, 해상 시운전 및 건조 완료 보고 업무 등을 주로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선박 건조 감리업무의 특성상 선박 제조공정이 진행될 경우에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로시간에는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 1.경부터 선박 건조 감리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라) 원고는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동맥경화증(의심), 고지혈증(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수치, 182mg/dl)이 있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뇌동맥류 파열, 뇌질질내 출혈로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 응급 개두술과 뇌동맥류 클립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나) 피고 측 자문의뇌동맥류가 거대하여 연령으로 볼 때 파열이 임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뇌동맥류 파열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는 미약하고 원고의 위험인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1일 3시간의 초과근무가 있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없고, 발병 전 2일간 휴무한 점, 직책이 감독자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다) ○○병원 사실조회 뇌동맥류는 뇌혈관 기형의 하나이며,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 야기될 수 있음.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자발성과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되며, 고혈압성 뇌출혈과 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은 자발성에 속함.[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1.경부터 업무량이 다소 늘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동일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 원고의 경우 그 크기가 거대하여 파열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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