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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041,2심-대법원,2014두36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다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0. 6. 6. 10:45경 차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뇌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7.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차를 만드는 일과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던 자로서 새로 고용된 오토바이 배달원 소외1에게 광주의 지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지 차를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그와 함께 타고 나간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 이 사건 사고로 우측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위 소외1이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재해경위 및 동인이 2010. 6. 23. 피고의 직원과 문답한 내용,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이 2010. 6. 23.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는 취지인 점, ② 사업주의 위 확인서에는 운전기사 3명에게는 월 1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하고, 여직원 주간 3명 및 야간 3명에게는 "임금 6 : 4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차를 만들고 전화를 받는 일을 월 100만 원의 임금을 받고하는 여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③ 사업주는 2010. 8. 24. 피고의 직원과의 문답에서 배달 여직원에게는 차 주문량에 6 : 4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한잔에 2,5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진 임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원고는 속칭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 배달을 담당하고 있었고, 티켓영업으로 얻은 이득을 사업주와 4 : 6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방에서 차를 만드는 일과 전화받는 업무를 하면서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원고가 소외1에게 광주의 지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나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로서 요양승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 사업주는 그 거주지도 파악되지 않아 보험급여액의 징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 점, 당초에도 사업주가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앞서 본 ①의 진술을 번복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번복한 후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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