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2. 11. 14:00경 구토증상, 의식저하 등의 증세로 ○○대병원에서 '파열성 머리내동맥류, 거미막밑 출혈,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4.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품(아동화)의 포장업무 등을 하였고, 재해 당시 주문량이 증가하여 과로를 하였으며, 업주로부터 질잭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가) 원고는 2009. 11. 17.부터 2009. 12. 11.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품(아동화)의 포장 및 우편발송업무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오후 13:00부터 18:00까지이며, 재해 발생 일주일 전에는 11:00부터 19:00경까지 일을 하였다.(2) 발병 경위 등(거) 원고는 2009. 12. 11. 11:00경 발송업무의 실수로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같은 날 14:00경 구토증상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17. ○○대병원에서 응급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2009. 12. 11. 갑작스런 구토증상 있은 뒤 의식상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은 환자임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임(나) 피고 자문의자문의 1 : 재해경위 및 검사소견상 업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자문의 2 : 업무 수행한 지 1개월 된 시점에서 발병하였고,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건이 없으며, 업무와 질병 발생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발송업무의 실수로 사업주로부터 질책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아동화의 포장 및 발송업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뇌동맥류는 흥분 등의 경우에 파열될 수도 있으나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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