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취소처분취소
2011구단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2993,2심-대법원,2013두79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9. 4. 1.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0. 4. 16. 소외 회사에서 배우자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증세가 발생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감각심경성 난청(좌측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인불명이고, 순간 고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적으며,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1년간 작업을 하여왔고, 2002.경 및 2005.경 건강검진 결과 난청주의(소음성)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0. 10. 6. ○○대학교 oo병원에서 진찰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우측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또한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다음 사실은 당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oo병원, ○○대학교 ooo병원, ooooooo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직 직원은 9명 정도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다) ○○대학교 oo 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작업에서 8시간 연속으로 소음이 발생하였고, 2010.경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용접' 작업에서 8시간 중 불규칙하게 소음이 발생하였으나, 각 그 소음의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이 모두 노출 기준치(90db)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2007년2008년2009년2010년절단 및 쇼트81.6db83.1db81.4db-용접84.3db, 83.7db83.2db, 88.4db84.5db, 81.7db84.2db, 82.3db분체도장81.3db80.4db78.4db-(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대학교 oo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2002.경부터 2005.경까지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① 2002. 12. 31.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원고는 청력 1,000Hz에서 좌 40dB 참고치 30dB, 우 30dB 참고치 30dB, 청력 4,000Hz에서 좌 60dB, 우 60dB로 나타나 '소음선택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3. 2. 20. 제2차 선택검사를 받은 결과 기도(좌) 10/15/50/50/55/50, 기도(우) 15/15/40/65/60/55, 골도(좌) 0/5/40/50/45/50, 골도(우) 0/0/25/45/45/55, 중이검사 A형(정상 고막 운동의 형태)으로 나타나 '난청주의(소음성)및 작업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다.② 2004. 12. 28.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원고는 청력 1,000Hz에서 좌 25dB(참고치 30dB), 우 25dB(참고치 30dB), 청력 4,000Hz에서 좌 50dB, 우 55dB로 나타나 '소음 선택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2. 1. 제2차 선택검사를 받은 결과 기도(좌) 10/20/60/65/70, 기도(우) 5/10/35/65/70/60, 골도(좌) 10/15/60/60/60/50, 골도(우) 0/0/35/55/60/40, 중이검사 A형(정상 고막 운동의 형태)으로 나타나 '난청주의(소음성) 및 작업 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검사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나) 한편,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중 난청주의(소음성) 및 소음성 난청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은 있었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이비인후과의원(2010. 5. 6.자 진료의뢰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임을 확인하며 정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전원함.②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요양신청서상의 초진소견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58dB, 우측 23dB, 뇌간유발 반응검사 결과 좌측 70dB, 우측 15dB- 본원에서 실시한 국소 소견 및 고막운동성검사 결과 양측고막 정상 소견이며, 상기 청력검사 결과 좌측 돌발성 난청의 소견을 보임.○ 소견조회회신- 2010. 5. 14. 내원, 1개월 전부터 갑자기 발병한 좌측 청력감소로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양측고막은 정상 소견으로 보였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KHZ, 4KHZ, 8KHZ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전주파수에 걸친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보였음. 내원 당일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의 치료를 받고 2010. 5. 21. 퇴원하여 현재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음.- 진단상병은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음.- 우측의 고음역 난청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돌발성 난청은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기존의 우측 고음역 난청과 좌측 돌발성 난청의 인과관계 여부는 알 수 없음.○ 사실조회결과- 2003. 및 2004. ○○대학교 oo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되며 이는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병,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으며 환자의 작업력을 고려하면 이는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음. 2010. 5. 14. 본원 외래 초진 시 시행한 문진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돌발성 난청이 이후에 추가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없이 수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돌발성 난청의 정확한 원인은 불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 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및 기타 원인 등이 알려져 있음. 일부에서는 종양이나 두부외상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며 종양으로는 청신경종양이 많고 청신경종양의 10% 정도에서 돌발성 난청의 양상이 나타남. 두부외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모세포를 손상하거나 내이 출혈을 일으켜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 정도에 따라 좌우가 대칭되는 특징적인 청력도를 보이며 원고의 좌측 청력도는 우측과 달리 돌발성 난청의 소견이라 할 수 있음. 소음 노즐과 돌발성 난청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음. 지속적인 소음과 일회성 폭발음이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 원고의 업무수행과 좌측 돌발성 난청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알 수 없음.③ ○○대학교 ooo병원 이비인후과○ 2010. 10. 5 자 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0dB(고주파수 난청이 주), 좌측 67dB이며 어음분별력검사상 우측 84%, 좌측 64%임.○ 사실조회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함은 돌발성 난청이든 소음성 난청이든 원인에 관계없이 진료할 당시의 난청 상태 말하는 것임.- 난청은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뉘는데, 전도성 난청은 외이도염, 중이염 등 외의나 중이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난청을 말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내이의 문제로 생기는 난청을 말함. 난청과 이명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며, 고막은 정상이고 청력검사에서 골도·기도 청력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 소음, 노화, 이독성 약물로 인한 난청 및 원인불병의 돌발성 난청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원고는 소음환경에서 일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우측의 경우 고음역 부위의 청력소실은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으며, 좌측은 추가로 돌발성 난청이 같이 온 것 같음. '추가로'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이 비슷하게 오기 때문임. 또한 돌발성 난청의 경우 갑자기 큰 소음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원고의 경우 원인을 알기가 힘들 것 같음.- 좌측 돌발성 난청의 경우 업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알기가 힘들지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④ ○○대학교 oo병원 이비인후과○ 2010. 10. 6.자 진단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 속귀의 소음 효과(H833)-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증) 가능성 있음.○ 사실조회결과- 2004.까지 ○○대학교 oo병원 산업보건관리센터의 기록에서 '소음성 난청, 양측성' 소견이 확인되어 있었고, 2010. ○○대학교 ooo병원이비인후과의 기록에서 '돌발성 난청, 좌측'으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에 '돌발성 난청, 좌측'이 병발한 것으로 판단됨.- 진단명 중 H833은 소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난청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이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나타나며,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어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이 나타남.-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발생이 가능하지만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진단한 당시 돌발성 난청에 대한 환자 정보를 확인된 바가 없었음.- 소음성 난청은 판정 당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악화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안전장구를 착용했어야 했지만 보완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돌발성 난청은 안정보완 조치를 했더라도 발생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음.- 소음성 난청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과관계가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신청 상병인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원고의 경우 원인이 될 만한 외상, 질환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재해로 인한 난청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좌측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의 경우 일상적인 소음으로 발병하였다고 연관짓기 힘듦.- 병력과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생각되며 그 원인은 미상으로 원고의 작업환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됨.○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자문의사 1 : 돌발성 난청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 순환장애 등 그 원인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내이의 이상 증상임. 따라서 요양급여 불인정,- 자문의사 2 : 원고가 돌발성 난청 발생 이전 급격한 소음에 노출된 근거가 없음. 또한 업무 중 노출된 소음 수준이 3년 이상 연속적으로 85dB을 초과한 것이 없음. 따라서 신청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으로 원인은 소음 노출임. 돌발성 난청은 수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돌발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30dB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은 바이러스감염, 내이 허혈(혈류장애), 자가면역질환의 내이 침범, 청신경종양 등이 있음. 소음성 난청과 돌발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임.-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돌발성 난청은 조기에 치료할 경우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 원고는 좌측 귀의 돌발성 난청,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을 가지고 있음. 우측 귀의 난청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이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됨. 폭발음 노출이나 비폭발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돌발성 나청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좌측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평균청력역치는 우측 35dB, 좌측 71dB 어음명료도는 우측 68%, 좌측 36%.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5,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의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위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2) 이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작업 중 연속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음 정도 또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치(85dB)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이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며, 2003. 및 2005.경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원고는 양측에 난청주의(소음성) 판정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들이나, 법원 감정의 모두 우측의 경우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주로 바이러스감염, 내이 허혈(혈류장애), 자가면역질환의 내이침범, 청신경 종양 등이 발병원인이고, 그 외에 갑작스런 폭발음이나 지속적인 비폭발음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우측의 소음성 난청과 달리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들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소견인 점, ② 원고 주치의들도 우측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의 소음환경과 인과관계가 있으나, 좌측의 돌발성 난청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③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양측에 비슷한 정도의 난청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는 좌측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고, 원고의 좌측 청력소실이 우측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원고가 업무수행 중 좌측만 큰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과거 특수건강진단 결과 양측에 난청주의(소음성) 판정을 받기도 하였고, 좌측에도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돌발성 난청이 발병할 당시 좌측에 어느 정도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청력소실의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영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이후 증상이 고정되어 청구하는 장해급여가 아닌 별도의 요양급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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