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87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316,2심-대법원,2014두125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0. 2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LCD사업부(2012. 4. 3. ○○○○○○○ 주식회사로 분할) LCD모듈과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가 2001. 7.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퇴사 후 2005. 10. 6. '소뇌부 뇌종양(상의세포종)'(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어 2005. 10. 19. 뇌종양 제거술을 받고 2009. 3.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5.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6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 입사 당시 건강하였으며 음주, 흡연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질병의 가족력도 없다. 그런데 ○○○○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납(솔더크림)과 플리스,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 아세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있다.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에서 생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무형태도 이 사건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LCD 제조공정 및 원고의 업무내용LCD 제조공정은 크게 TFT Array 공정, 컬러필터 공정, 액정 공정, 모듈 공정로 구분이 되는데, 모듈 공정은 각 공정에서 제작한 LCD패널, 구동회로, 백라이트 하나의 LCD모듈로 조립하는 공정으로 '회로 연결부 부착 -+ PCB 부착 - 백라이트 조립 - 세시 조립' 순으로 진행된다. 모듈 공정에서는 PCB 부착 공정에 앞서 PCB(정확히는 PBA)를 제조하여야 하는데 자동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필요 부품을 PCB에 부착하여 PCB와 부품 사이의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PBA를 제조하는 일련의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SMT(Surface Mount Technology)공정이다. SMT 공정은 다시 'In Line - 쿼터 - 클리닝 - FPC - 비쥬얼검사 - QA 검사로 이루어진다. 이 중 In Line 공정은 로우더(Loader)를 이용하여 PCB를 스크린프린터(Screen Printer)에 올리는 과정, 스크린프린터에 장착된 메탈마스크(Metal Mask)를 이용하여 PCB 중 필요한 부분에 솔더크림을 바르는 과정, PCB 중 솔더크림이 발라진 부분에 각종 부품을 올리는 과정, 솔더크림을 가열하여 부품을 PCB에 고정시키는 과정(Refolw), 열을 냉각시키는 과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원고는 1995. 10. 24. ○○○○에 입사하여 연수교육 및 실습기간을 거쳐 1995. 11. 20.부터 ○○공장 LCD사업부 LCD모듈과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는데, SMT 공정 중 In Line 공정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재준비, 육안검사 등 SMT 설비운영, 스크린 프린터의 메탈마스크에 솔더그림 보충, Repair(불랑이 발생한 경우 수작업으로 Chip의 부착상태를 수정하는 업무, 이때 플럭스 사용), Cleaing(이소프로필알코올을 사용하여 메탈마스크의 이물질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솔더크림 : 주석과 납의 합금분말과 플력스를 혼합하여 제조된 페이스트(Paste) 형태의 물질이다. 합금분말에 포함된 납은 금속납으로 분류된다.- 플럭스(Flux) : 송진이 주성분이고 염소, 불소, 브롬 등의 할로겐 활성제가 소량 들어 있는 것으로 납땜 시 대상물의 오염물이나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해 주기 위한 청정제이다.2) 근무시간 및 형태- 1995년부터 2000년 이전 : 3조 3교대 근무(주 6일 근무)- 2000년 이후 : 4조 3교대 근무(주 5일 근무)- 한 달에 21원 정도 12시간씩 연장근무3)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상 뇌암을 포함한 다른 암에 이환된 경우가 없었고 과거력상 두부손상이나 유전질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원고의 건강검진결과 혈중 납농도는 1999년 5.20다g/100mL, 2000년 2.65㎍/100mL, 2001년 3.59㎍/100mL로 측정되었다. 참고로 직업적 납 노출이 없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혈중 납농도를 조사한 국내연구에서 전체대상자의 혈중 납농도는 0.43~9.45㎍/100mL의 범위를 보였다.4) 역학조사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피고의 역학조사 의뢰에 따라 역학조사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회사 제출)- 2000년 상반기 : IPA 3.1876ppm(노출기준 400ppm), 납 미검출- 2001년 하반기 : 아세톤 0.2980ppm(노출기준 750ppm), IPA 0.3938ppm, 납 0.0009mg/m (노출기준 0.05mg/m)나) 납과 뇌종양의 연관성(문헌 검토)미국에서 수행한 대규모 환자-대조군 연구(뇌종양 사망 27,060명, 대조군 108,240명)에서 직무-노출메트력스를 구축하여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는 직무명과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납에 노출된 백인 남성 근로자에게서 뇌종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고(()R=2.1, 95%, C.L 1.1~4.0) 백인 여성의 경우 OR은 1.4(95% C.1 0.4~4.2)였다. 또한 201,74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중 납 농도가 0.7μmol/L 이하인 군에 비하여 1.4μmoI/L 이상인 군에서 신경계 종양이 두배 증가하였고, 신경교종의 경우 11배 증가하였다는 보고(OR=11, 95% C.1 1.0~630)가 있다. 반면 미국의 납에 노출된 근로자 코호트에서 위암, 폐암, 내분비계의 암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뇌종양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 등 뇌종양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 또한 있다. 8개의 코호트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위암의 위험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뇌암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한편 동물실험에서는 납을 경구 투여한 쥐에서 뇌종양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무기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그룹 2A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증거, 동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있다. 주로 언급된 표적 장기는 폐암, 위암, 신장암, 뇌 및 신경계암이다.다) 업무관련성 평가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뇌종양의 위험요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요인은 원고 및 회사 측 면접, 유사공정에 대한 조사결과 납과 주석이 포함된 솔더크림, 플력스, 이소프로필알코올(IPA)로 추정된다. 이 중 뇌암과의 연관성이 일부 보고된 것으로 솔더그림에 포함된 납이 있으며 무기납에 대한 IARC 분류는 2006년 그룹 2B에서 그룹 2A로 상항조정되었다. 원고가 근무 당시 사용하였던 솔더크림의 납 함량은 현재 파악할 수 없으나 현장조사를 한 다른 회사 유사공정에서 과기에 사용하였던 납 함량이 33%이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솔더크림의 납함량이 33~37%임을 감안할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솔더크림을 주걱을 사용하여 설비에 올리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는데 사업장 및 동료 근로자 측은 8시간 근무 중 1~2회(6분 정도)라고 주장하였고 원고 측은 수시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조사는 실제 원고가 작업하였던 한경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원고에게 노출 가능성이 있는 납은 납분말이 그림형태에 균일하게 섞여있는 양상이었으며 지속적인 노출이 아니었다는 점, 설비는 작동 중에는 밀폐되어 있었고 고열을 가하는 리플로우 설비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CD 근로자 혹은 전자업종 근로자의 뇌종양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고 플럭스, IPA 또한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다.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견(최종 결론)현재까지 뇌종양의 뚜렷한 발암요인이 밝혀진 바 없고 일부 연관성이 인정되는 납의 경우 그 노출 수준이 발암을 일으킬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뇌종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5) 의학적 견해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뇌종양은 인구 10만 명당 5~10명 정도가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암이다. 뇌실질에 생기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신경교종이다. 신경교종은 악성과 양성의 성상세포종, 핍지교종, 상의세포종 등으로 구분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과서에는 상의세포종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언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22번 염색체의 유전자 변형, 종양 억제 유전자인 CDKN2A와 CDKN2B의 변형이나 결손, 바이러스 관련설 등이 있음- 원고의 상의세포종의 정확한 발병원인을 판단할 수 없음- 상의세포종의 대부분은 소아에서 발생되며, 종양의 악성도도 WHO 분류 Ⅱ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소아에서 발생되어 서서히 성장하였거나, 수년전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었을 가능성 모두를 추론할 수 있음- 현재까지 납 중독과 상의세포종의 발생 연관성에 대하여 관련 보고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상의세포종 발생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납 노출로 원고의 상의세포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가 제2 내지 4호증, 을 나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이 사건 질병인 뇌종양(상의세포종)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22번 염색세의 유전자 변형,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형이나 결손, 바이러스 관련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정도이다. 환경적 요인과 관련한 역학연구에서 납 특히 무기납의 경우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무기납의 경우 그룹 2A(인간에게 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에서는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으나, 원고가 업무 중 취급한 솔더크림에 포함된 납은 금속납(국제암연구소는 금속납을 인간에게 발암성의 증거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에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인 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다)으로 발암물질로 보기에 충분한 근기가 없다. 또한 원고가 ○○○○ 재직 중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농도가 2.65~5.2Ⅳg/100mL로서 직업적으로 납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성인의 혈중 납농도의 범위(0.04~9.45Ⅳg/100mL)에 있어 원고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의 납에 노출되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원고의 이러한 혈중 납농도는 앞서 본 역학연구에서 저노출군의 기준으로 삼은 혈중 납농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분이 있는 솔더크림의 형태 및 솔더크림을 취급하는 방식 및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작업 중 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코올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는 없어 보이고 그 노출정도 또한 불분명하다. 원고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무를 한 사정은 있지만 이러한 근무형태가 뇌종양(상의세포종)의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충분한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 측 자문의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등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뇌종양이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